‘낙태’는 용어부터 논쟁적이다. 자연분만이 이뤄지기 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한다는 뜻의 낙태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낙태 대신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왔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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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옳은지, 그른지와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가 필요한 상황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낙태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해외직구로 약을 사는 것도,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것도 모두 임신한 여성의 몫이다. 입법 공백을 방치하면서 낙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인 여성에게만 미루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첫댓글 낙태 위헌난게 2019년임ㅋㅋㅋㅋㅋ 7년 지난거 실화냐고....정치인들 개이득인 법은 졸속통과시키면서 낙태죄만 흐린눈하는거 봐 잊을만하면 미프진 떡밥이나 뿌려주고 낙태죄 입법은 영영 안할듯
기사 다녀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