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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소송시변호사선임비용계약체결건
금강송 추천 0 조회 144 12.04.14 00:3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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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4 09:45

    첫댓글 이러한 하자소송은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입주민들이 패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소송비용 부담하면서 소송을 했을 때, 실제 변호사는 패소하는 부담이 없는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조금 부담하면서 나중에 성공보수료를 많이 챙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15~20%를 요구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5~8% 정도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2.04.14 14:50

    변호사를 로펌에서 선정하면 좋을가요
    늘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드라콥님

  • 12.04.14 19:44

    실제 하자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아파트 하자소송을 했던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는 성공보수료를 승소금의 5%를 지급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입니다.

  • 작성자 12.04.15 19:40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힘듭니다 아파트 소송시 변호사 선임과 계약체결입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가요.계두님 감사합니다.

  • 12.04.15 21:00

    변호사 선임하는데 어떤 부분이 힘이든다는 말씀이신지요? 계약체결에서는 어떤부분이 힘이든다는 말씀인지요?
    저희경우는 계약서(안)을 변호사가 제시를 해서 검토하고 회장이 날인을 했습니다. 선임은 옆단지에서 소송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서 설명을 듣고 의결과정을 거쳐 선임을 했고요. 입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건설사와 연결된 변호사가 입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입찰은 안 했습니다

  • 12.04.14 21:02

    이왕 소송 결정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불제를 추천합니다... 선불제시 여러분 말씀처럼 보다 이익이겠지만 주민 부담 방법을 어떻게 처리할런지요? 변호사는 변호사의 개인 자질 및 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알리 없으니, 일단 경험의 유무를 판단해야겠지요... 법무법인이든 합동법률사무소든 변호사간 협력이 된다면 이런 곳이 더 낫겠지만, 실제 그러한 지 따로 노는지 알리 없지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알려진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것이 하도 많아서...... 글쎄요... 아무튼 변호사 선임시 객관적인 기준을 냉정하게 준비해서 검토하세요... 그리고 담당 사무장의 자질도 중요하더라구요..

  • 작성자 12.04.15 19:42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파트 소송시 서류같은것은요 신체나이칠순님 감사 합니다.

  • 12.04.15 23:52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 채권양도관련 서류 및 주민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예전처럼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구요... 변호사가 선입되면 다 얘기해줄테니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그나마 믿을만한 곳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 12.04.16 00:01

    금강송님의 앞글을 읽어봤습니다... 5년차만료가 3개월 남았네요? 만일 시행 시공이 같지 않다면 채권양도를 서두르십시오... 소멸시효는 단순히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분이 시공사에 통지됐을 때입니다... 물론 보증사분은 소 제기만으로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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