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저후 밀입국한사람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문)
제가 5년전에 입국거부당했는데 그전 미국입국시 일한게 발각되어 입국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밀입국해서 불법체류자로 체류중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있습니다.
밀입국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해서 불법체류가된 사람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이민국으로부터 사면(I-601A)을 받아서 10일정도 한국에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단 미국 군인인이나 군제대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밀입국자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601A Waiver를 승인 받았더라도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가 601A Waiver 승인을 인정하지 않고 이민비자를 거부해 버리면 신청자는 10년 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년전에 동일한 케이스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 담당 영사는 거절통보에 이민법 조항 212 (a)(9)(C)를 거절 근거로 기재하고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귀하는 평생입국금지자이며 동시에 비자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난 후 10년이 경과하면 서식 212를 제출하여 국토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서식 212는 미국 밖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사의 입장에서는 이민법 조항 212 (a)(9)(C)를 위반했기 때문에 601A WAIVER 승인을 무효화 시키고 이민비자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은 WAIVER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10년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단 영사가 비자를 거절하면 아무도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없고 그 결정이 확정 되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아는 그늘집은 영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비자부결 결정을 재고 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SECOND VISA INTERVIEW”를 정중히 요청하면서 이민법상의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면서 법률논고를 소명자료와 함께 보냈습니다.
만약 비자거절 통보를 받은 후 저희가 법리를 들이대며 이의제기를 했었더라면, 담당영사는 문서를 보지도 않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결정에 법리만을 앞세워 도전하는 변호사를 곱게 보는 영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사 결정에 즉각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겸허하게 다시 한번 비자인터뷰를 허락하기 만을 요청하였던것 입니다.
심사 영사는 규칙상 ‘SECOND VISA INTERVIEW’는 허용이 안되지만 서신에 포함 된 법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민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으니 신청자가 수요일 오전에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에 나와 비자를 받아 가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미국 대사관을 상대로 비자 문제를 취급할 때는 법리의 정확성 또는 법률 논고의 우수성 이외에도 평소에 대사관 측과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쉽지않은 과정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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