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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4000만원 회사에서 신고된게 금액이면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는데.
4000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히는건지여.
아니면 세금신고해서 좀 줄여받은부분으로 점 줄어드는건지여..
세금만 줄여준건지..
헷갈리네여.
첫댓글 소득은 신고된 금액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줄어든 부분과는 상관없죠.
그게전부잡히지는않아요 그금액다인정해주질않음 종소세신고하셨나요? 소득금액증명원 7/1일ㅇ면 발급되니까 lh에 물어보면 잘대답해줄거예요 은행이든 어디든 근무횟수로해서 그거전부소득이라고 인정안해줘요
아..그래요???.그럼 희망을 버리지말아야겠어요..
@영롱영롤 종소세신고하셨으면 수입금액말고 소득금액으로 보시면되요~ 저는 공제많이받는편이긴한대 24년기준 4200이 수입금액이고 소득금액은 990이예요(엘에치뿐만아니고 은행이나 시청같은 관공서에서도 소득을 저걸로봐요)
@내리막옆라이 소득금액990만원이시란거죠??? 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영롱영롤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하셨어야볼수있구요 신고하셨으면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따로 떼서볼수있어요(제 소득으로 인정받을수있는 소득금액이 990이란거예요)
@내리막옆라이 그 세무사써서 하는거 햇죠..
소득금액증명원 확인해볼게요.감사합니다
@내리막옆라이 지금 확인해보니 저는 2024년꺼 5천만원이였는데
720만원이 수입금액이네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