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찾아온 B씨를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어이없는 봉변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구매한 케이크가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에 A씨는 사과와 함께 즉시 환불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취소를 위해 B씨에게 결제 때 사용한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카드 대신 A씨에게 상한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상한 케이크를 A씨도 먹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황당한 요구에 난감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B씨의 태도에 결국 케이크를 한입 베어먹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보고서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A씨는 그날의 기억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털어놨는데요. 알바생을 향해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한 B씨,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 것 알고도 먹이면 범죄
상한 음식을 판 업주에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분풀이를 다른 매장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한 음식을 억지로 직원에게 먹어보라고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리한 행동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도로 강요한 경우, 상해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형법 제257조) 상해는 반드시 피가 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에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 역시 상해 행위입니다.
설사약을 먹여 배탈이 나게 하는 행위나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옮기는 행위, 수면제 탄 음료를 먹여 재우는 행위 등도 모두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한 케이크를 먹여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것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B씨의 경우 케이크가 상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억지로 이를 먹였으므로 충분히 고의가 입증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문제의 케이크를 뱉어냈고 실제 병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해죄가 아닌 상해미수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단순 시도만 한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가 없더라도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요.
B씨가 '케이크를 먹으라'고 한 행위가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즉 협박일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A씨가 올린 글만으로는 당시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발언이 어떤 태도로 행해졌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그 제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한 케이크 판 책임은?
B씨가 다소 괴기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과는 별개로 A씨가 일하는 가게 또한 상한 케이크를 판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썩거나 상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 가공, 조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은 해당 음식에서 유해균이 발견될 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대장균·일반 세균 검출 기준을 1차 위반했을 땐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1차 위반했을 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집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케이크는 햇빛이 드는 곳에 전시돼 있는 동안 변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B씨가 케이크의 부패 사실을 모르고 그냥 먹었다가 배탈이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음식 섭취와 배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A씨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걸어도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식중독과 피부염을 앓은 한 고객이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닌 식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549680&memberNo=38212397
첫댓글 아 이런 손님 개많은데 상해죄구나
아니 알바생이 뭔 죄냐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거야 도대체
ㅋㅋ ;;
에휴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