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페란, 멕소롱, 희귀 난치성 질환 파킨슨병과 의료사고 위례재활병원 Dr Park 2024. 6. 13. 15:16 80대 파킨슨 환자에게 멕페란이라는 주사제를 써서 환자의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화제다. 다시 말하지만 약제를 써서 파킨슨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면 나는 벌써 10번도 넘게 감방에 댜녀왔어야 한다. 아마 대부분의 의사는 다 그럴 것이다. 파킨슨 환자에게 멕페란을 투여한 60대 의사가 잘 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잘못이 있다고 모두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동차 차선 위반, 과속, 신호위반 모두 잘 못이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냥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만약 저런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도 모두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60대 의사는 문진을 통해 파킨슨 환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를 문진을 통해 밝혀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말 그래도 희귀한 질환이다.
그렇게 희귀한 질환을 가진 사람은 약을 처방 받을 때 나는 파킨슨 환자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맥페란으로 인한 부작용은 단순히 파킨슨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약전을 보시면 모든 약의 부작용은 매우 많다.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명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파킨슨 환자에게 맥페란을 쓰면 안된다는 것은 약사나 하는 주장이다. 독극물인 보튤리즘 톡신을 우리는 흔하게 처방을 한다. 환자를 보다보면 불가피하게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써야 할 때가 매우 많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나도 파킨슨 환자에게 있어서 필요하면 멕페란을 쓴다.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환자의 구역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지는 판단을 하면서 쓴다. 세번째 맥페란으로 인한 환자에게 입힌 상해는 일시적이다. 맥페란의 작용시간은 길어도 하루를 넘지 않는다. 멕소랑이라고 옛날에는 소주 마실 때 구토를 억제하려고 먹기도 했다. 구토를 해서 알콜을 뱉어내야 알콜의 부작용이 줄어드는데 삼키지 않고 알콜이 다 흡수되서 자칫 죽는 사람도 나온다. 그래서 요즘엔 소주에 멕소롱을 섞어 먹는 사람은 없다. 먹는 약 멕소롱은 하루 세번 먹는 약이다. 약효 지속이 8시간 밖에 안되서 하루 3번 먹는 것이다. 멕페란으로 인한 상태는 하루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났을 때 목이 아파다고 하면 나가는 진단 주수가 통상 2주다. 그에 비해 멕페랸의 효과는 하루도 안된다는 얘기.
그럼에도 증상이 더 오래 갔다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효과가 멕페란에 의한 효과라고 할 수 없다. 간혹 발목이 뼈서 기부스를 했는데 발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꾀병 같은데 실제로 골다골증도 오고, 관절 구축도 오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는 CRPS(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병으로 확립이 되었지만, 병과 꾀병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다. 그런게 생겼다고 기부스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는 전혀 없다. 또한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척추 신경에 몇 시간 정도의 작용하는 마취제를 주사했는데 그 효과가 몇 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그 사람의 진통효과는 약물의 자체 효과라고 할 수 없다. 즉 맥페란으로 인한 환자의 상태 악화는 단순히 몇 시간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몇 시간 정도의 약물에 의한 환자 상태 악화를 가지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 감옥에 가지 않을 의사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왔던 환자 한 분은 너무 아파하셔서 척수강내로 리도카인을 주사를 했고 통상 쓰는 양의 1/4 정도 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환자는 갑자기 의식 소실이 왔다. 다행이도 의식소실이 몇 분 내에 돌어오셨는데 그건 리도카인 자체의 효과 때문이고, 약효가 가라앉을 때까지 환자를 잘 보호하면 아무 일 없이 호전된다.
그 후에도 그 할머니는 너무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주사를 놔달라고 했고 약제를 계속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맞고 허리가 조금 덜 아파졌다고 계속 놔달라고 하셨다.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놔달라고 요구를 햇지만 서너번 의식 소실이 반복된 후는 더 이상 척수강내 주사를 하지 않았다. 차라리 통증을 견디며 사는 것이 의식소실이 반복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었다. 얼마 전에 입원한 환자는 마약류 진통제 2개와 트라마돌이 들어간 진통제를 드시면서 오셨다. 척수 손상환자는 그만큼 괴롭기 때문에 마약 중독이 되기 십상이다. 환자에게 그 위험성을 설명을 했지만 너무 아파하셔서 그 약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관찰하니 그 통증이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질 때 발생해서 같은 약제를 하루 3번 먹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지속형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는 한번도 마약성 진통제를 찾지 않으셨고 입원 당시 호소하시던 구역, 구토도 사라졌다.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약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늘 지켜보는 환자에게는 약을 써가면서 관찰해야 할 수 있지 약도 써보기 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기란 쉽지 않다. 구역 구토를 호소하는 파킨슨 환자에겐 정말 환자가 그것을 참을 수 없다면 나는 맥페란 주사제를 쓸 것이다. 그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환자가 갑자기 처질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것 때문에 8개월의 실형을 살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2심까지 검사와 판사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 의료사고특례법이 아니더라도 검사와 판사의 기소 관행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의사에게만 특권을 줘서는 안된다. 그런데, 저렇게 공부를 안하는 검사와 판사로 인해서 내가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나라라면 의사들이 특권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너무나 이상한 나라에서는 특권은 그냥 평범한 권리일 수 있겠다. 다른 선진국의 의사는 그걸 특권이 아니라, 평범한 권리로 누리고 살고 있다. |
첫댓글 난 어떠한경우에도 진통제는 먹지않을려고 합니다
먹을때는 효과가 좀있는지 모르겠지만 약효 떨어졌을때
오는 통증이 더 심하기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견디는데... ^^*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