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은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있네요...
법과 원칙을 언급하셨는데 전략정비 사업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의미를 두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기본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수지구에 특혜를 주는 것은 그로 인해 많은 서울시민이 함께 한강이라는 공공재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윗글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사업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는 공공성 회복선언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뉴타운 지정에 대한 기대로 미리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발빠르게 지분을 구입해 둔 일부 부동산들에서 아파트가 포함됨에 따라 조합원이 늘어 자신들의 수익성에 조금이라도 타격이 갈까 노심초사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다음의 점에서 잘못입니다.
최근 한강변 아파트 투자바람이 불때 일등공신이 바로 성수지구 밀집한 부동산 입니다. 정작 아파트를 팔아먹을 때는 서울시 주택국장이 아파트도 사업에 포함된다고 했다.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이 좋다.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하면서 아파트를 팔아먹다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아파트 매물은 없고 지분은 잘 안팔리자 이제는 아파트를 배제해야 한다 포함되더라도 아파트 조합원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등 법리와 맞지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시의 구역지정없이는 재개발이 불가능 하며, 구역지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는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고, 조합원의 권리가액의 결정적인 기준은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이며,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그 권리가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위 일부 부동산들의 주장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용적율 150%의 땅과 용적율 1000%의 상업용지의 가치가 천량지차이듯 용적율 300%이상이 허용된 땅을 사업에 제공하는 것과 용적율 200%이하의 땅을 사업에 제공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희생의 정도가 다른 것이므로 이를 동일시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부지부분에 대하여는 용적율 상향을 위한 기부채납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적율이 낮은 토지는 용적율 상향을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컨대 일부 부동산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부당한 사업의 장기화 및 성수지구 전략정비 사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등 주민모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모두가 충분히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의견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첫댓글 서울시 주택국장님 왈 '지구단위에는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계획수립은 지분소유자들의 의견를 수렴하여 반영하겠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지분소유자들의 의지에 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추진사업, 한강공공성회복,서울시민의편의제공,성수지구의 특혜..... 마치 서울시홍보 담당자의 공영개발당위성 브리핑을 듣고있는듯합니다.주민모두는 목숨걸고 공영개발에 반대하고있음을 간과마시고, 부동산들이 (A)매물이 없으니 반대한다는 등의 무책임한 유언비어는 법적 책임추궁이 뒤따를수 있음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