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처벌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수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처벌 똑바로 좀 하라고 생명경시하는 것들이 사람한텐 안 그러겠냐고ㅡㅡ아 진짜
이제 뒤에서 몰래 죽이겠네 ㅋ 벌금내기 싫어서
진짜기가막힌다
아 ㅅㅂ 벌금형?
지랄 ㅋㅋㅋ
똑같이 죽이고 싶다ㅡㅡ
ㅋㅋㅋ미쳤네 진짜 대한민국
이새끼 도끼로 존내 패고싶네 ㅅㅂ 이런새끼를 사형시키라고 쓰잘데기없는놈을 왜 살려주노
아니 집행유예가 집행을 유예 하는 건데 왜 벌금형이냐고 징역 6월에 저지른 범죄 까지 또 벌해야지
집행유예에 같은 범죄 저지르면 형을 집행해야하는거 아니야?.. 집행유예가 그 뜻이잖아
저러면 이전에 판결내린 판사는 개무시된거아님..?
나라에서 범죄자를 키우네
대법원 가야것다 2심판사들이 제일 개병신같음 항소만 하면 다 감형해줘 시발것들 그러니까 동물학대범 너도나도 변호사써서 항소하지
제발 처벌 좀 확실하게 해
엥? 집유기간동안 또 범죄저지르면 원심 형이 확정인데 벌금으로 감형? 시발ㅋㅋㅋㅋ역시 한남한테 관대하다고ㅋㅋㅋㅋ
살묘범들 죽이면 나도 벌금형으로 끝내줘라
근데 한남이 젤 악독한거같애 튀르키예남은 안저러던데
진짜 싫다
이쯤 되면 민식이법처럼 빠른 입법 해야 되는거 아님? 존나 나라가 동물 죽이라고 판을 벌려주네
ㅋㅋ범죄자 천국
진짜 나서서 동물학대를 장려하나? 처벌좀 제댜로해 ㅂㅅ같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