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사방사업설계서, 임야지적조서
【판시사항】
일제시대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의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구 조선사방사업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 제4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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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9. 22. 선고 99다35911 판결(공1999하, 2416)
【전 문】
[원도,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8. 5. 2. 선고 2007나2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제시대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 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수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 등의 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임야지적조서는 임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소유 및 관리사항을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보안림 편입조서 등 다른 관련문서의 기재나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 상황 등과 합하여 그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임야지적조서 기재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임야지적조서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경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