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직업발달
1)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의 변천
(1) 태동기
초기 시설에서의 직업훈련과 상이군인·상이경찰, 산업재해 장애인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입법시기
국제적으로 1955년 6월 22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권고를 채택.
동 권고는 직업재활의 정의, 과정, 방법, 정부의 책임, 보호고용 등을 적시하고, 각국이 제시하고 있는 권고에 따라 자국의 직업재활을 발전시키도록 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의 기술자문, 각국의 경험교류, 국제협력 등의 원조와 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2) 잠복기
이 시기에는 1955년 국제노동기구의 제99호 권고 이후 재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75년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선언, 1976년 UN 제31차 총회에서 채택된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1980년 UN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 등이 우리나라 직업재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79년 삼육재활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호작업장이라 할 수 있는 삼육수산장이 개설 됨.
(3) 발전기
이 시기는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도약의 계기가 된 시기
동법 =>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됨.
첫째,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 사업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직업재활 체계를 통해 서비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동법은 제53조를 통해 전달체계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구매촉진계획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둘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셋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넷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미국 직업재활의 변천
미국 재활법의 시작 = 1918년 6월 27이리 제65차 의회에서 통과된 상이군인 재활법으로 이 법은 연방정부가 유급직업에 성공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유급고용 등 필요한 시책을 행하도록 규정
직업재활법(Vocational Rehabilitation)은 1943년, 1993년, 1998년에 대혹 개정되었다.
*랜돌프-셰퍼드법(Randolph-Sheppard Act)
: 1936년 연방정부 시설의 영업우선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제도로 동법 개정에 의해 모든 장애인과 연방정부-관련기관까지 확대되었다.
*와그너 오데이법(Wagner O’Day Act)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1938년 제정된 것으로 연방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 1938년 제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연소자, 장애인 동의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953년 제정됨.
*직업훈련 협력법(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1982년 제정됨
주요 목적 -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공적, 민간부문의 공동사업을 통해 훈련하여 고용으로 연결시키자는 것
*TWIIA(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 1999년 12월 17일 제정된 법률로 보충보장소득과 사회보장장애보험을 받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를 위해 제정된 법률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 1998년 Workforce Innovation Act로 제정되었으나 2014년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로 개정됨.
주요 목적 - 노동관련 준비와 고용서비스 등을 구직자, 고용주, 지역사회의 필요한 욕구에 부합하도록 통합지원체계로 결합하는 것
제2장 1절_직업재활 전문요원의 윤리원칙
1.윤리에 대한 개념
윤리란?
사람의 본질이나 성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ethikos에서 유래된 것
1958년 웹스터 사전에서의 윤리 -> ‘일련의 도덕적 원칙이나 가치’ or ‘개인이나 집단을 통치하는 행동원칙’으로 정의
1972년 미국재활상담협회는 재활상담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리지침을 제정.
2.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의사결정
직업재활 전문요원은 재활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자 면접 전, 초기면접시, 계획개발, 계획완성, 계획실행. 배치, 취업 후 적응 지원, 종결과 같은 질문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3. 윤리원칙
CRCC는 윤리지침의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여섯 가지 행동의 원칙 제시 -> 자율성, 수혜성, 충실성, 정당성, 비해성, 진실성
1) 자치성(autonomy)
자주적인 존재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권리 포함
2) 비해성(nonmaleficence)
타인에게 육체적 · 감정적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와 함께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동방식을 금지하는 것
3) 수혜성(beneficence)
직업재활 전문요원이 타인을 돕는 의무
고객의 이익을 항상 자신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윤리적 측면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 정당성(justice)
공평 · 공정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제한된 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기회균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5) 충실성(fidelity)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헌신하는 직업재활 전문요원의 태도
약속이행, 신뢰, 불성실한 상담 자세 금지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6) 진실성(veracity)
이용자에게 분명하고 투명한 상담이나 재활접근을 통해 이용자와 완전히 함꼐하는 정직성 의미
7) 책임성(accountability)
직업재활 기관과 직업재활 전문인력에게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윤리개념
문제발견과 목표설정에 이르는 일련의 요소를 포함하며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중심적인 문제 제시
직업재활 기관에서 직업재활 전문인력이 책임성을 증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노력 필요
첫째, 고객주권주의(consumer sovereignty)에 대한 인식
둘째,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화와 지속적인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