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신미숙 전 청와대비서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보전협회 부회장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판에서 대법원 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고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등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2심은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의 적절성을 해치고,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2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4대강 반대에 적극적이던 홍종호, 윤순진, 박재현교수 등은 4대강 조사·평가에 참여했으며 다수의 위촉·선임 직을 맡았다.
홍종호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공동위원장과 조사·평가단전문위 사회경제분과 위원장등을 역임했었으나 2020년 7월 SNS에 조명래 당시 환경부장관,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혜애 전 청와대 비서관(현 환경보전협회부회장)을 실명비판하고 사표의 변을 밝히기도 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한국재정학회장,한국환경경제학회장,(사)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교수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사회 출신 인사인 조명래장관이 4대강 재자연화가 시민사회의 염원이고 핵심 이슈를 모르고 장관이 됐다면 무책임하거나 바보”라고 비판했다.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현 환경보전협회 부회장)에게는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인사다. 제안을 수락할 당시 조사평가단 안에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연구팀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싫어했다, 수질이 망가지고 생태계가 엉망인데 굳이 경제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로 국민은 감동받지 않으며 녹조라떼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분노를 안 한다,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득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재현 교수는 조사·평가단전문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댐·보 연계운영중앙협의회,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위원을 맡은 후 수자원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수자원공사 사장 내정당시 사장 임명이 확실시 되었던 환경부 홍정기 차관과 막판까지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거론되었던 윤순진 교수는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초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 정책학 박사, 2005년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에너지대안센터와 한국환경사회학회에서 활동하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서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위원을 지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녹색시민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환경부 장관과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되는 에너지 차관설이 있었지만 2014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하던 시절 지도교수를 맡았을 당시 특혜시비로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2020년11월30일자,환경경영신문)
김은경 장관시절 국방대학원 교육을 자원하여 혼돈의 시간을 탈출했던 김법정실장은 기후탄소정책실장으로,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졸지에 밀려났던 이영기실장은 물관리정책실장으로,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홍역을 치뤘던 박연재 대변인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김지연 운영지원과장은 물관리위원회지원단과 교육파견을 가는등 뒤죽박죽이던 환경부 고위직 인사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안철상대법관(57년생,합천군,건국대,대구고)의 판결성향
-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들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2019.8)
-이승만,박정희 전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의 적법여부에서 제재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2019.11)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조윤선의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본다는 다수의견 개진(2020.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202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 문제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전교조의 위법사실은 분명하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별개의견 개진(2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명예훼손으로 항소심에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림(2021.9)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