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3조 제3항 신설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회원사 및 회원사의 대리점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
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합니다.
가. 관련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
나. 내 용 :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정공포 : 2002년 8월 31일
라. 경과규정 :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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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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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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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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