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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청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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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필요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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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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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 수도용지.공원.체육 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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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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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소유자 인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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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 소유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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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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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은 임의신청 대상으로 신청기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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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 유지ㆍ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가 있 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 관청에 신청. (의무신청 규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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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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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합병전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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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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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ㆍ소유자가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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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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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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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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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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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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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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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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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 자 하는 토지 전부 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원일과 접수번호가 동 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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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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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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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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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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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 가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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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 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