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25. 전손사고(침수포함) 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2년이내, 자가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 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발 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전부손해 사고 또는 피보 험자동차에 침수로 인한 전부손해 사고(이하「전손 사고(침수포함)」라 합니다)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폐차하고, 폐차일로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 자 명의로 자가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게 된 경우에 는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및 지 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피보험자 명의의 자가용 자동차(단, 영업 목적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를 신규등록할 때 실제 부담한 취득세(이하 「신규 취 득세」라고 합니다)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폐차일로부터 2년이내 기간[예시]】
1. 폐차일 : 2025년 9월 1일
2. 폐차일로부터 2년이내 기간 :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
제1항에서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본인이 개 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명의로 리스한 자동 차로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 는 자동차를 말하여 영업 목적의 자동차는 제외합 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부손해 사고 중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상 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신규 취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 후 보험가 입금액한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침수로 인한 전부손해 사고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올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신규 취득세를 부담한 경우라도 회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감면된 신규 취득세를 기준으로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 동차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침수된 경우는 제외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전손 사고(침수포함)로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도, 회사는 폐차일로부터 2년이내에 피보 험자가 피보험자 명의의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 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