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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성리 전봉시장 북개통점 ~ 교하리 교산교 일원
사업규모: 연장 1.24km, 면적 39,736$m^2$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창녕군 / 창녕군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나목 하천구역
작성일자: 2014년 10월
작성기관: 주식회사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주요 사업 내용:
하천기본계획: 축제(L=2.29km), 호안안(L=2.29km), 가교안(L=2.1km), 구조물공(집수시설 1개소, 고정보 2개소, 가교 3개소, 낙차공 4개소)
하천공간계획: 교목 36주, 관목 2,320주 등, 시설물공(놀이마당, 둔치산책 내 편익시설), 포장공(스톤매트릭스포장, 칼라콘크리트포장, 잔디블럭포장 등)
교량계획: RC라멘교 4개소, DR.GC라멘교 1개소
도로계획: 두께포장(아스콘), 접속도로 5개소
하수도계획: 지중관로 신설, 오수축설 10개소(관로연장: L=0.34km, 신설계획관경: 용관(HP))
기타공: 시장동 이실 등
2. 총괄 사항
본 사업은 창녕군 창녕읍 술성리 전봉시장 북개통점 ~ 교하리 교산교 일원의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시 세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공사시 및 운영시 전력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 시행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세부 협의내용
자연생태환경:
공사시 동·식물상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공사 금지, 구간별 공사 실시, 양시·좌용지 및 어류의 인식·산란기 공사 지양 등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법정보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고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
재가설 및 개량 계획인 교·낙차공 설치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정이건에 적합한 어도 형식을 적용하여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낙차공 등의 하류수시시설은 사인형 하류수시시설로 설치하고, `사인식과 녹책 등을 사용하고 하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이물 기능을 유지하여 어류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
사업구간 내 식재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질·설화·기능 위주의 식생을 도입하고, 하천의 이건, 왈수, 가람 등 현정년화에 적정 적응할 수 있는 식생 위주로 식재하여야 하며, 고사되어 시리효율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대기질, 소음·진동:
사업지역은 도심지역으로 사업구간에 정온시설 밀집지역(상가,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미세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공사차량 속도제한, 공사장비 분산투입, 미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비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시점 및 규모를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강구.
수질 및 수리·수문:
하천유하용수는 창녕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예정이므로 사업구간의 하천 생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용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기공사 지양, 가배수로 설치, 자수공법 적용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녹마치 구간은 가급적 콘크리트 등 인위적인 포장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 보사측구 등을 설치하여 초기우수 등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수질오염총량관리:
동 사업의 오염배출량 검토실행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시행 시 할당된 대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함.
동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며, 제30조에 따라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된 저감계획을 적정 이행하여야 함.
금회 협의한 저감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질총량관리내용에 반영된 저감계획을 준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에서 소진할 계획임.
지형·지질 및 친환경적 생태공간:
제방 및 호안은 내한된 환경사로 하고 사인적인 재질을 사용하는 등 사인형 호안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호안공법 적용시 등 하천의 수리적 특성 등 현경이건을 고려하여 선정.
호안은 사면의 안성과 식생의 원칙 등 사인식생의 천이와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원시식생 적용.
친수공간 조성시 생태학습장 기능 등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함.
친수공간 조성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하천 고유 식생 선정하여 식재 계획 수립, 거시 및 놀누녀기 등을 활용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으로 생태학습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인공시설물 및 포장의 경우 하천 등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내한된 사인재료 및 투수성 포장재 등을 사용.
하도성비에 따라 발생하는 공직로는 문서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너 이브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처리세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경관:
사인식을 내한된 이전할 수 있는 호안공법 및 식생공법 등을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 생태적, 시사적 조화를 도모하여야 함.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차선, 운반, 시리과정에서 2차적인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주택 등 시정살 철거 시 다량의 건설폐기물 및 시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구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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