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해법은 민통선 북상이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2024. 8. 28.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북상 실현의 핵심은 결국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 정치권의 관심이다. 민통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에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이 가운데 민통선 북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에 명시된 근거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규정한 민통선은 지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친 법 개정이 이뤄졌고, 현행법상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내에 지정이 가능한 상태다.
역대 민통선 북상의 배경을 살펴보면 1차 개정(1981년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출입제한 완화, 2차 개정(1993년 12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사회발전, 3차 개정(1997년 1월)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4차 개정(2007년 12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해소 등이 있었다.
현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지역에 걸친 민통선은 약 1090㎢ 규모로, 이는 강원도 전체 행정구역(4650㎢)의 24%에 달하는 면적에 해당된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주민 생활 불편 및 재산권 제약 해소를 위한 민통선 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정치권에서는 민통선 규제로 인한 지역과 주민 피해를 감안, 민통선 조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 민통선 북상 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발제를 맡은 김범수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괄적 조정’, ‘컬데삭형 조정’ 등 두가지 민통선 북상 조정안을 제시했다. 먼저, 일괄적 조정안은 현재의 민통선을 일괄적으로 5㎞ 북상시키는 방안으로,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이 426.46㎢가 축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통제보호구역이 축소되는 만큼 제한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공장·농업·체육시설, 도로·철도·교량 등이 건설될 수 있다. 11개 민북마을 중 9개 마을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 규제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철원감리교회와 승리전망대, 두타연 폭포 등 안보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
두번째 컬데삭형 조정안은 민통선 내 관광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개방, 민통선 북상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다. 직선으로 관리돼 온 민북지역을 곡선으로 관리, 지역 특성 반영이 용이해져 직선 관리의 획일적인 효율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컬데삭 조정으로 인한 군사적 문제는 CCTV는 첨당장비를 이용해 보완할 수 있다는 특징도 지닌다. 이같은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은 민통선 조정 협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 역시 22대 국회에선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민통선 북상을 비롯한 접경지역 현안 해결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허 의원은 국회 연구모임 ‘접경지역 내일포럼’에 참여한 상태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역발전방안 마련, 각종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민통선 북상만이 지역 소멸 위기를 헤쳐 나갈 돌파구가 될 것이란 주민들의 외침 속, 두 의원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세훈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