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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 :
피고발인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취 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의 위반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바랍니다.
내 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출처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0381호 2012.10.02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11485호 2012.10.02 일부개정)
위 두 법률은 공히 2012. 10. 02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을 따르면 구.시.군 선관위원회에 한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 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표소 외부로 자료로 보낼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는 선거는 보궐선거 밖에 없지만 이번 정상적인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이 사용된 것입니다.
두 법률을 확대 적용하더라도 선거 사용되는 전산조직에 관한 한 두 법률에 따르면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궐선거를 대선과 같이 하는 곳에 한하여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지역 선관위는 전자조직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개표에서 전국 모든 선관위에서 전산조직 즉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보궐선거가 없던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위법입니다.
또 이번 대선의 전산조직인 투표지 분류기는 각 지역 선관위 내의 계산이나 분류에 그치지 않고 전산조직이 네트워크를 통해 분류 결과가 중앙선관위의 서버나 방송국의 서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역 선관위 내에서 계산과 분류만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을 중앙선관위가 위배하였습니다. (증거1 : 투표지 분류기는 조작의 염려가 있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가 1셋트라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해석)
전산조직은 투표지분류와 계산만을 지역 선관위 내 개표소에서만 해야 하는것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 투표지분류기의 자료가 프로그램 조작이 있을 수 있는 랜선과 네트워크 서버를 통하여 중양선관위와 방송국으로 실시간으로 자료가 이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각 지역 선관위장의 공표가 있기 전에 이미 방송국에 개표결과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증거2 : 개표시간대별 결과 비교표 :중앙선관위 결과보다 방송국의 개표상황이 약 30분 정보 빨랐음
)
이렇게 외부로 랜선이나 서버를 통하여 외부 방송국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전산조직이 네트워크 선을 통하여 해킹의 위험에 처해 자료의 변형이 올 수 있게 됩니다.(새누리당 안상수 선거 대책본부장 과거발언내용 : 대선 전날 시연에서는 네터워크 연결이 없었음 : 증거3 시연보고서)
투표지 분류기의 외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분류와 계산에만 전산조직을 보궐선거에만 선관위 개표장내에서 사용하라고 법률로 허락 한 것인데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방송국에 보낸것은 분류와 계산에만 전산조직을 활용하라고 한 본 법률의 취지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상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2~3번 수검표가 심사집계부에서 진행 되었어야 하지만 정작 수검표가 제대로 이루어 진 곳은 전국 개표소 중 거의 없었습니다. (증거 4 : 개표참관인의 참관기)
그 대신 네트워크 상 조작이 의심되는 자료는 서초구선관위와 순천시선관위 등에서 많이 나왔습니다.(증거5: 박근혜후보자의 표에 문재인표와 무효표가 섞여 있었다는 서초구선관위를 찰영한 참관인 동영상)
개표 자료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앙선관위나 방송국서버에 이송 중에 해킹이나 프로그램 자료의 조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으로 결과가 조작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부정선거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에서 전산조직을 투표지 분류와 계산에 사용하라고 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서는 보궐 선거에만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로지스틱 함수에 의한 개표상황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조작 없이는 나오기 불가능한 그래프 입니다. (증거5:로지스틱 함수에 대해)
이런 상황들에 분개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2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수개표를 하라는 청원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국회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만 3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권력에 의해 언론이 막힌 한국이 아닌 미국 백악관에 개표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6천 500명이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전의 대통령선거와 다른 점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점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사용이 방송국과 중앙선관위로 가는 자료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고, 각 지역선관위는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2~3명의 심사집계부를 거치는 제대로 된 수검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촛불시위로 수검표를 요구 하는 시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중앙선관위가 위 두 법률을 위반 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네터워크에 연결하여 자료를 중앙선관위와 방송국에 직접 보냈기 때문에 가져 온 것입니다.
또 중앙선관위의 서버 및 각 지역 선관위의 서버, 그리고 이번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들을 검사하면 그곳에서 부정선거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해커의 침입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각 지역 선관위의 서버 로그파일 기록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이러한 부정을 그냥 넘어 갈 경우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4.19의거가 발생 되었듯이 국민의 피가 또 다시 이 나라를 물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십시오.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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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dW/9
선거법 관련 자료실 9번글 참조, 고소 고발해봤자 기각됩니다. 괜한 힘빼지 마시고 선거무효소송에나 힘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선규칙 99조 제3항은 이용규정이지 제작규정이 아닙니다. 하위 규칙으로 법 부칙 5조를 헷갈리게 하면 잘못된 법리의 이해이고 해석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선관위에서 제작규정을 만들어서 전자개표기를 제작해야하는데 선관위에서 규정을 안만들고 임의로 제작해서 대선에 사용한 것이 부칙제5조 적법절차위반 불법선거의 핵심입니다.
선관위 주장대로 법178조제4항이나 공선규칙 99조3항은 이용규정이지 제작규정이 아닙니다.
제작규정을 어겨서 만든 불법장비로 보궐선거에나 사용할수 있는 놈을 대선에 사용한것이 핵심이니 나머지 잡다한 논리와 법리를 끌고와서 헷갈리게 하는 것은 역적놈들을 돕는 행위입니다.
한산님의 법적지식에 경의를 표함니다.
다만 글을 올리실때 살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일단 고소 고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최종적으로는 선거무효소송으로 귀결될 거라 보입니다. 고소건에 대해서는 대략 2달 이내에 결론이 나겠지요. 물론 질질 끌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은 강구하되 최종 결론은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것만 알고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