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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4노3027)명예훼손 투표지 분류기의 네트워크 연결은 불법이다. 중앙선관위 고발장 2
행복이 추천 4 조회 885 13.01.16 13: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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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6 14:16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

  • 13.01.16 18:12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dW/9
    선거법 관련 자료실 9번글 참조, 고소 고발해봤자 기각됩니다. 괜한 힘빼지 마시고 선거무효소송에나 힘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01.17 02:53

    공선규칙 99조 제3항은 이용규정이지 제작규정이 아닙니다. 하위 규칙으로 법 부칙 5조를 헷갈리게 하면 잘못된 법리의 이해이고 해석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선관위에서 제작규정을 만들어서 전자개표기를 제작해야하는데 선관위에서 규정을 안만들고 임의로 제작해서 대선에 사용한 것이 부칙제5조 적법절차위반 불법선거의 핵심입니다.

    선관위 주장대로 법178조제4항이나 공선규칙 99조3항은 이용규정이지 제작규정이 아닙니다.

    제작규정을 어겨서 만든 불법장비로 보궐선거에나 사용할수 있는 놈을 대선에 사용한것이 핵심이니 나머지 잡다한 논리와 법리를 끌고와서 헷갈리게 하는 것은 역적놈들을 돕는 행위입니다.

  • 13.01.18 02:10

    한산님의 법적지식에 경의를 표함니다.
    다만 글을 올리실때 살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 13.01.18 02:59

    일단 고소 고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최종적으로는 선거무효소송으로 귀결될 거라 보입니다. 고소건에 대해서는 대략 2달 이내에 결론이 나겠지요. 물론 질질 끌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은 강구하되 최종 결론은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것만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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