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등기소 첫화면에서 전자표준양식(e-Form)을 클릭하여 전자표준양식으로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하면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을 할인해 주기도 할 뿐더러 손으로 쓰는것보다 편하다.
- 신규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으로 이동한다.
- 신청등기 유형은 전체유형보기를 클릭하고 근저당말소를 선택한다.
- 관할 등기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실제 등기소로 집에서 가기 편한 등기소를 찾아 선택한다.
- 부동산입력을 클릭하여 부동산을 입력하는데 이때 등기부에서 본 고유번호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청할 일자를 입력하고 등기원인은 해지를 선택한다.
- 등기의 원인은 근저당권등기말소 를 입력한다.
- 말소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는 대출은행으로 등기부를 보고 법인명,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한다.
- 등기권리자는 본인이다.
-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합산하여 세액합계를 기재한다.
- 신청료는 원래 2천원이나 e-Form으로 제대로 작성되었으면 1천원이다. 1천원으로 입력한다.
- 첨부할 서면은 위임장, 해지증서, 대출계약서원본, 등기필증, 등록세 영수증이 각 1부씩이다.
- 중간에 저장하는 부분마다 저장을 해주고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출력한다.
2. 위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한다.
- 신청서 출력버튼 옆의 위임장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위임장을 작성한다.
- 위임인은 은행이 되며 대리인은 본인이 된다. 즉, 은행이 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대신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 완료되었으면 출력한다.
부동산과 은행의 지점이 같은 지역이 아닐 경우(예: 부동산 -
군포시, 은행 -
안양시)에는 해당은행 (예 :
주택은행)의 법인등기부
등본도 필요하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3. 인터넷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뭏든 갚았으면 최초 대출받은 은행 지점의 대출계를
찾아간다. 대출 계약서 원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으로 가야한다.
4. 대출을 상환했으며 말소등기를 직접하려 한다면서 신청서와 위임장을 들이밀면 필요한 서류를 준다.
해지증서는 대출계 직원이 열심히 작성하여 줄 것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수료로 회 한사리 하고 발품 팔만 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