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당과 민주당은 내년의 통상국회에서 긴급 사태에 있어서 적절한 국회의 관여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정비등을 포함시킨「긴급 사태 기본법」(가칭)을 제정시키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이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거나 공격이 예측될 때에 국민의 보호나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의 자세를 정한 국민 보호법안등 유사 관련 7 법안이 6월14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 공명과 야당인 민주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7 법안은 참의원 이라크 부흥 지원·유사법제 특별 위원회에서 자민, 공명, 민주 3당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 운용을 정한 무력 공격 사태 대처법 등 3법은 벌써 작년에 성립하였다. 일본의 자위대가 탄생한지는 50년이 지났다. 세계는 냉전시대의 막을 내리며 격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2001년 9월11일 동시 다발 테러와 이라크공격 전쟁 그리고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 의식 변화를 불러일으켜 국회의원의 8할이상 찬성하여 유사법제의 성립을 가져왔다.
유사법제는 어디까지나 방위를 위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도 돌발적인 사태로 변화되지 않기 위한 외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슴 속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않된다. 동시에 이 유사 법제를 사용하려는 일본 정부나 국회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 유사법제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것은 법률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그 선악은 현 정권의 결의에 의해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러한 면을 생각하니 지금의 수상이나 여당의 자세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일 동맹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좋은 자세가 아닌데 말이다.
홋카이도 자위대의 제11 사단장이 이라크 파견에 반대하는 시민의 활동이 눈에 거슬리면 해마다 열리는 삿뽀로 눈축제에 협력할 수 없다고 대원에게 훈시했었다. 도쿄에서는 시민 단체의 3명이 방위청 관사의 우체통에 자위대 파견 반대의 전단을 뿌린 것만으로 체포되어 75일간이나 구류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상이나 신조에 관계없이 국민을 차별대우 없이 지킨다는 것은 근대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유사법제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켜야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만이 아니다. 소수의 의견이 소중히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사회를 지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