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언제 진행하는 등기방식인지
상속은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명의변경) 종류 중 하나로,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였을때 그 권리를 이어지도록 할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가장 순위가 높으며, 1순위 상속인에는 배우자 + 자녀들이 있고, 2순위 상속인에는 부모들이 있는데, 1순위가 우선입니다.
상속법무사 무료견적 보고 결정
지급 보시는 글은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에서 작성한 글로, 게시판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고, 지역에 맞게 상담 신청시 취득세 포함 세금에 대해 항목별 무료견적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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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가능한 도시는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세종 천안 및 그 주변 도시 " + 경기도 " 파주 김포 고양 성남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 등 지역이 가능합니다.
상속법무사 선택 중요한 이유
모든 분야는 나라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 후 or 그 분야에 종사한 후 얼마나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았는지에 따라 전문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무사 업무는 크게 " 한정승인/상속포기 ㆍ 법인/상업등기 ㆍ 개인회생/파사 ㆍ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ㆍ 경매 ㆍ 공탁 ㆍ 민사 "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을 처리해야 한다면,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아야 하며, 잘못 처리시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증여 등 피해
상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증여 관련 하여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금전피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행위는 법무 그리고 세무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세금만 적게 납부할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본인 상황 안에서 전체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법무사 사무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순위 상속인에게 바로 상속도 가능한데..
원하시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아닌 2순위 상속인이 바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다르므로, 이 부분을 상속법무사 함께 하나씩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법무사 함께 만나는 장소
시군구청에서 만나 처리하면 가장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이 힘들게 여러번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 발급된 필요서류도 시군구청에서 바로 정정 처리 가능합니다.
주요 세금도 그곳에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