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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사실 2 |
윤 지 관 (덕성여대 교수, 문학평론가) |
지난번 칼럼에서 필자는 같은 제목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밝혔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국대학에는 사립이 너무 많고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대학도
국공립이 중심인 선진국형으로 바뀌면 고액등록금이나 교육부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분이 호응해주셨지만, 여기에 맞서는
견고한 상식 하나가 학부모들 뇌리에 박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즉 그래도 사립대학에는 ‘주인’이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엔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가? 우선, 그런 생각은 현행법과 배치된다. 현 실정법에서 대학의 법적 주체는 사학법인이지 어떤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다. 물론 사학재단 설립자나 그 가족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재단이 제 기능을 못 하면 교육부는 이들을 모두 해임하고
다른 이사진을 파견할 수 있다. 혹 ‘주인’으로 행세하던 사람이 있어도 소유권은커녕 운영에조차 참여할 수 없다.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육기관을 세울 때 기부된 재산은 기부되는 순간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운영하던 ‘주인’이라도 대학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은 가령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소유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이 소유해선 안 되고, 소유하려다 탈이 나 마지막으로 사학에 주인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대학 발전을 든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현실과
너무나 어긋난다. 누군가가 주인행세를 하는 대학일수록 문제가 많고 비리가 빈발하고 부실한 반면 어느 정도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된 곳은 건실하게
성장해왔다. 족벌 사학이 지배하던 상지대가 ‘주인’이 비리로 쫓겨나고 관선이사가 운영하던 시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나 두산이 ‘주인행세’를
하는 중앙대가 오히려 혼란에 휘말려 있는 것은 일부 사례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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