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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타민 나무 농원 원문보기 글쓴이: 淸溪 김수관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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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
등록 변경등록 | 신청서 (농업인용) | ||||||||||||||||
※ 제8쪽 및 제9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1쪽 중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9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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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유형 | 농가고유번호 | 경영주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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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
① 경영주인 농업인 | 성명 | 국적 | 국내 | 주민등록번호 | ||||||||||||||
국외 | 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② 주소 | 주민등록지(신고주소지) |
| 우편번호 | |||||||||||||||
실제거주지 |
| 우편번호 | ||||||||||||||||
③ 영농 이력 | ③-1 농업시작형태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 ③-2 농업종사형태 | [ ]전업 [ ]겸업 | ||||||||||||||
③-3 농업종사기간 | 년 월 (농업 시작 연월: 년 월) | |||||||||||||||||
④ 보조금 등 수령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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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경영주와의 관계 | 농업시작형태 | 농업종사 형태 | 농업종사기간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
은행명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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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 ]전업 [ ]겸업 | 년 월(농업시작 연월: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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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 ]전업 [ ]겸업 | 년 월(농업시작 연월: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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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업 외 종사자 | 성명 | 생년월일 | 경영주와의 관계 | 직종 | ⑦ 기타 동거인 | 성명 | 생년월일 | 경영주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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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 농지 및 농작물 생산 ※ 시설현황은 뒷 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⑧ 농지 번호 | 농지 소재지 | 지목 | ⑨ 경영 형태 | 농지면적(㎡) | ⑪ 시설현황 | 품목별 재배면적(㎡) | 농지 소유주 성명 | 비고 (필지삭제시 삭제일자 및 사유작성) | ||||||||||||||
공부 | 실제 | 자경 | 공유 | 임차 (임차기간) | 공부상 | ⑩ 실제관리 | 미이용 | 시설형태 | 시설종류 | 설치연도 | 운영현황 | 시설면적 (㎡) | 난방기유종 | ICT유무 | 재배 품목 | 노지 | 시설 | |||||
휴경 | 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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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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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작성 요령
□ 앞 페이지의 신청서(2. 농지 및 농작물생산) 시설현황(⑪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번호 등을 적습니다.
①시설형태 | ②시설종류 | ③설치연도 | ④운영현황 | 시설면적(㎡) | 난방기유종 | ⑦ICT시설유무 |
단동 | 온실(유리) | 기입 | 1년 1회 | 기입 | 경유 | 유 |
연동 | 온실(경질판) | 1년 2회 | 등유 | - PC | ||
| 온실(비닐) | 연중 | 펠릿 | - 모바일(휴대폰) | ||
육묘장(유리) |
| 지열 등 기타 | 무 | |||
육묘장(경질판) | 난방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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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장(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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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사 |
③ 설치연도는 해당시설을 설치한 연도를 적되, 동일한 시설에 연도가 다른 경우는 최근 설치연도를 적습니다. (예, 2010)
④ 운영현황은 시설내에서 작물을 1년에 몇 회 재배하였는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아래를 참고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생육기간(파종하여 수확까지)이 짧은(예, 3개월 등) 작물의 경우 1년 동안의 재배 횟수를 선택하여 작성
- 단, 재배횟수가 3회이상, 생육기간이 긴(예, 10개월 이상),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연중으로 작성
⑤ 시설면적은 시설형태별·시설종류별로 적습니다.
⑥ 난방기유종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적습니다.
⑦ ICT(복합환경제어시스템)시설이 있을 경우 구동방식에 따라 PC는 ‘1-1’, 모바일(휴대폰) ‘1-2’로 적되, 2개 모두 구동할 경우 모두 적습니다.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온실효과가 없는 간이비가림시설은 시설에 미포함
※ 1개의 농지소재지(필지)에 상기 항목 중 세부항목이 2개이상 존재할 경우 모두 작성하되 시설형태별과 시설종류별로 작성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아래 예시 참조: 단동이면서 시설종류가 다른경우)
소재지 | ①시설형태 | ②시설종류 | ③설치연도 | ④운영현황 | 시설면적(㎡) | 난방기유종 | ⑦ICT시설유무 |
00면 12번지 |
| 2008 | 2,000 | ||||
| 2000 | 800 |
(11쪽 중 제3쪽) | ||||||||||||||||||||||||||
3. 쌀(고정·변동)직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 ||||||||||||||||||||||||||
농지 번호 | 신청인 (생년월일) | 관할기관 | 농지 소재지 | 보조금 등의 구분 | ⑫ 대상 농지 여부 | ⑬ 지급ㆍ신청 면적(㎡) | ||||||||||||||||||||
수령 은행/계좌 | 쌀직불 수령 횟수 (’05~’08) | 소유자 | 공부 지목 | 공부면적 | ⑫-1 전년도 논 재배 작물 | ⑫-2 쌀, 밭 재배작물 |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 전년도 지급면적 | 금년도 신청면적 | |||||||||||||||||
경영형태 | 실제지목 | 실제면적 | ⑫-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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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고정·변동)직불금 |
| ’98~’00년 재배작물 | ’97년 이전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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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 비진흥( ) | 진흥( ) 비진흥( ) |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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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
| ’12~’14년 재배작물 | 신청년도 재배작물 | ’11년이전 | 논이모작 | 동계 | 하계 | 동계 | 하계 | 고정 | |||||||||||
논이모작 | 밭동계 | 재배 | 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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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불리 보조금 |
| ‘03~‘05년 (○,×) |
| 논 | 밭 | 과수 | 초지 | 논 | 밭 | 과수 | 초지 | 대상마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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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고정·변동)직불금 |
| ’98~’00년 재배작물 | ’97년 이전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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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 비진흥( ) | 진흥( ) 비진흥( ) |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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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
| ’12~’14년 재배작물 | 신청년도 재배작물 | ’11년이전 | 논이모작 | 동계 | 하계 | 동계 | 하계 | 고정 | |||||||||||
논이모작 | 밭동계 | 재배 | 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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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불리 보조금 |
| ‘03~‘05년 (○,×) |
| 논 | 밭 | 과수 | 초지 | 논 | 밭 | 과수 | 초지 | 대상마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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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고정·변동)직불금 |
| ’98~’00년 재배작물 | ’97년 이전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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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 비진흥( ) | 진흥( ) 비진흥( ) |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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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농업 보조금 (밭고정 포함) |
| ’12~’14년 재배작물 | 신청년도 재배작물 | ’11년이전 | 논이모작 | 동계 | 하계 | 동계 | 하계 | 고정 | |||||||||||
논이모작 | 밭동계 | 재배 | 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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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불리 보조금 |
| ‘03~‘05년 (○,×) |
| 논 | 밭 | 과수 | 초지 | 논 | 밭 | 과수 | 초지 | 대상마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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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 고정․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ㆍ밭농업보조금ㆍ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정보는 농업경영정 보의 등록과 보조금 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조금의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구비서류에 관해서는 제10쪽 및 제11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 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1쪽 중 제4쪽) | ||||||||||||||||||
4.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
⑭ 시설현황 □ 축산농가 아님 | ⑮ 사육정보 | |||||||||||||||||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 시설면적(㎡) | 경영 형태 | 용도 | 축종 | 사육규모(마릿수/군/㎡) | |||||||||||||
공부 | 실제 | 자영 | 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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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 만원) | ||||||||||||||||||
생산유통 | ⑯ 주요 품목 | ⑰ 판매금액 | ⑱ 판매처별 비율 | ⑲ 가공 | 품목 | 판매금액 | ||||||||||||
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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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비축 | 농협 | 민간도정가공업체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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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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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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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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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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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 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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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농협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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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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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조합계통출하 | 민간계통출하 | 유통업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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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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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 산지경매 | 유통업체 | 직거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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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중 제5쪽) | ||||||||||||||||
6.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 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단위: 만원) | ||||||||||||||||
추정 소득 계 | (1) 추정 농업소득 | (2) 추정 농업 외 소득 | ||||||||||||||
구분 | ⑳ 농업조수입 | 농업소득 | 구분 | 금액 | ※ 참고 | |||||||||||
* 추정 농업 외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
전체 평균액 | 경영체 추정액 | 전체 평균액 | 경영체 추정액 |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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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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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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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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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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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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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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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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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ㆍ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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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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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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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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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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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채 | |||||||||||||||
계 | 고정자산 | 금융자산 | 재고자산 | 계 | 농업용 | 가계용 | 겸업용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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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등에 따라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 ] 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란 | |||||||||||||||
읍장ㆍ면장ㆍ동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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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1쪽 중 제6쪽)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 ||||||||||||||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친환경인증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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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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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중 제7쪽)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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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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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등록부 작성 |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 ||||||
신청인 |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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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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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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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 ||||||||||||||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친환경인증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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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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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쪽 중 제7쪽)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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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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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등록부 작성 |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 ||||||
신청인 |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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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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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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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거소지)와 실제거주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지(신고주소지)와 실제거주지에는 구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③-1란의 농업시작형태는 ‘농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전 생애 농업에 종사한 경우(신규포함),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경우(귀농포함)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③-2란의 농업종사형태는 전업과 겸업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③-3란은 농업 종사기간 및 농업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④란은 경영주인 농업인이 신청한 보조금등(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및 조건불리보조금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형태, 농업종사기간, 보조금등 수령계좌를 적습니다. * 농업인의 요건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❶배우자, ❷미혼자녀, ❸기혼자녀, ❹손자녀, ❺부모, ❻조부모, ❼미혼형제/자매, ❽기타 친족, ❾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농업시작형태, 농업 종사형태, 농업 종사기간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 보조금 등 수령계좌 작성요령은 ④와 동일.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외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작성합니다.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 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필지 삭제 시 비고란에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 *삭제사유 : 매매, 증여, 상속, 임대차변경, 기타(상세사유기재)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임차기간):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임차일 경우 임차기간을 적습니다.)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실제관리 면적(=공부상 면적 – 휴경 - 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의 요건에 부합한 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⑪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시설현황 정보를 작성합니다.(*2쪽 뒷페이지 시설현황 작성요령 참조) * 시설형태는 단동, 연동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의 종류는 온실(유리), 온실(경질판), 온실(비닐), 육묘장(유리), 육묘장(경질판), 육묘장(비닐), 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설치연도는 해당시설을 설치한 연도를 적습니다.(예 : 1979) * 운영현황은 해당시설의 운영을 1년에 1회, 1년에 2회, 연중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예 : 1,000㎡) * 난방기 유종은 해당시설에서 사용하는 난방기의 유종을 경유, 등유, 펠릿, 지열등 기타, 난방기 없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유종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입) * ICT(복합환경제어시스템)시설이 있는 경우 구동방식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휴대폰)로 적되, 2개 모두 구동할 경우 모두 적습니다, 없을 경우 로 적습니다. ⑫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⑫-1란은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그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이모작 밭농업보조금 신청자만 기재). ⑫-2란은 기준연도(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998년 ~ 2000년, 밭고정직접지불금: 2012년 ~ 2014년, 신청년도로 구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 1. 1. ~ 2000. 12. 31. 논 재배 작물: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 1. 1. ~ 2014. 12. 31.과 신청년도 밭 재배 작물: 보리, 콩 등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⑫-3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기준연도(2003. 1. 1. ~ 2005. 12. 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⑫-4란은 ⑫-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 재배작물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⑫-2,3,4란은 기존에 보조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전산등록할 때 전년도 보조금등 지급정보가 자동연계되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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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란은 신청농지별로 금년도 보조금등의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전년도 지급면적은 자동 표시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안)과 비진흥(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적고, 벼재배․ 벼이외․ 휴경 면적을 구분하여 적고, 밭농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동계(논이모작, 밭동계), 하계, 고정(재배,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밭농업보조금의 신청면적 중 고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재배면적과 휴경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재배품목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면적은 논, 밭, 과수, 초지를 구분하여 신청면적을 적고, 대상마을명은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속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명을 적습니다. ⑭란은 가축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농가 아님에 체크 합니다.) ⑮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단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적습니다) ⑯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⑰란은 ⑯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은 ⑰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⑲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⑳란부터 란까지는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⑳란의 전체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재배품목의 단위면적당 수량×가격’으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농산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란의 전체 평균액은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경영비’ 또는 ‘농업조수입 전체 평균액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보조금 란은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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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
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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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 신청 시 구비서류 |
4.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 해당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출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작성자 미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