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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소유권, 분양권, 명의신탁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79 13.09.03 14: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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