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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일 모욕죄 등 혐의 적용…검찰 송치
모욕죄 등 친고죄…김창룡, 처벌의사 밝힌듯
민경욱, 뒤늦게 ‘개떼 두목’ 문구 수정했지만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고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두고 ‘개떼 두목’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 칭해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민 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모욕 및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모욕한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김 청장은 민 전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면서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이승만 자유당 시절이 그랬었지 공화당 때도 마찬가지 ... 그랬던 그 후예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이어 다음날에도 글을 올려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면서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도 적었다.
민 전 의원의 경찰 비하 발언은 김 청장이 개천절이었던 지난해 10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밝히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쓴 지 약 12시간만에 민 전 의원은 ‘개떼 두목’을 ‘경찰청장’으로 수정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민 전 의원은 며칠 뒤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 놨다”고 해명했다. 개떼 두목이 김창룡 경찰청장이면 그 휘하에 있는 경찰은 개떼라는 것이지
당시 김 청장은 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가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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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분이 한때는 KBS앵커였고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었다. 대변인이 大便人 이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