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서남대 의대 편입을 반대하는 전북대학교 의대 재학생들이 대학 구정문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서남대 특별편입학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교육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북대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이남호 전북대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생회는 재학생 205명 명의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학교 측이 서남대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한 사전·후속 조치를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학교 측의 모집요강 공고 행위는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 의대·의전원 학생회는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민원 신청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