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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현 행 |
| 개 선 | |
주택가격 구간 | 대상 | ||
‣주택가격 구간없이 | ⇨ | [구간①] 9억원 이하분 | ‣LTV 40% 적용 |
[구간②] 9억원 초과분 | ‣LTV 20% 적용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 (현행) 14억원 × 40% = 5.6억원 |
②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 |
③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현행)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 예시 :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내로 관리
→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 가능
□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개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1년내 전입
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1.25배 이상)
*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적용범위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기준 : 1.25배 이상 |
□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초고가주택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12.17일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등)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 (현행)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되나,
ㅇ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개선)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
※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여 필요시 규제 보완
ㅇ ’17년 8.2대책, ’18년 9.13대책, ’19년 10.1보완방안 등을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의 대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였음
ㅇ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규제 보완‧강화 장치 마련 |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 표 (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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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현 행 | 개 정 안 | ||||||||||||||||||||||||||||||||||||||||
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
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
☞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 검토중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➀~③) |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현행)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1주택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②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ㅇ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조합원입주권 | ||
현행 | 개선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 (현행)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旣 지정(11.6 발표, 11.8일 발효)
□ (개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全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
ㅇ(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울 집값 상승 선도 13개구*(서울 평균 or 수도권 평균 1.5배 상회) 全지역 및 과천·광명·하남 13개동 지정
* ’19.7월 이후 선도지역 :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13개구, 노원·금천·동대문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낮아 제외)
ㅇ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區)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지정
□ (적용시기) 12.17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구분 | 집값 상승 선도 지역 | 정비사업 이슈 | ||||
서울 평균 초과 (주택 종합 or APT) | 수도권 1.5배 초과 (주택 종합 or APT) | |||||
지역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과천, 광명, 하남 |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 ||||
⤋ | ||||||
구분 | 지정 | |||||
집값 상승 선도지역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 ||||
경기 | 광명 (4개동)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 ||||
하남 (4개동) | 창우, 신장, 덕풍, 풍산 | |||||
과천 (5개동)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 |||||
정비 사업 등 이슈지역 | 서울 | 강서 (5개동) |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 |||
노원 (4개동) | 상계, 월계, 중계, 하계 | |||||
동대문(8개동) |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 |||||
성북 (13개동) |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 |||||
은평 (7개동) |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
(2)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①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내용)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ㅇ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 국세청 정밀 검증
* 9.13대책 이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 검증 필요 (’17년 7,282건→’18년 7,332건→’19년 10,245건 / 매년 1∼9월 기준)
②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현행)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기 발표(11.28)
* 8∼9월 신고된 28,140건 중 이상거래(2,228건, 전체의 약 8%) 추출 ⇒ 계약완료된 1,536건 조사 ⇒ 1)탈세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2)대출규정 미준수 23건 금융위 등 통보
* 10월 신고내역(1.7만건) 등에 대해 고강도 집중 조사 지속하여 내년 초 2차 조사결과 발표 예정
□ (개선)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現 6명) 배치하여 불법행위 단속(’20.2월)
* (국토부) 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 포함 10∼15명 내외 내외로 팀 구성(특사경 인원 증원 추진)
(감정원) 전담인력 10명(본사, 신규)과 기존인력 30명(지사) 등 총 40명으로 구성
ㅇ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기구로서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 조사, 관계기관(지자체 등) 수사공조 실시
* (수사대상 주요 불법행위)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 구성 시(20.2.21)까지 연장
ㅇ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하여, 수주경쟁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 엄중 조치
※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사경 인력배치 및 증원 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 |
③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로 제한되어 있어,
ㅇ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非규제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부족
□ (개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시행령)
ㅇ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 구체화 및 지급수단 기재 추가*(시행규칙), 실거래 조사 시 자금조달 확인서 징구 신설(훈령) 등
* ①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②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③ 계좌이체·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④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3월)
④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현행)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 중
ㅇ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 신속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
□ (개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함*
* (예시) ①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등), ② 현금·금융기관 예금액(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등), ③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등), ④ 거래 가능 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
ㅇ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이상거래 의심 시* 실거래 상설조사팀 조사 즉시 착수 ⇒ 과태료 부과·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
* (의심사례 예시) ① 소득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신고 없이 자기자금 과다 보유
②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자금 과다 보유
③ 대출 규제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 실행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20.3월)
(3)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①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현행)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기간 (3~10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
* 공급질서교란행위, 불법전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 금지
<불법행위시 청약 금지 기간>
| 공급질서 교란행위 | 불법전매 | ||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기타 | ||
현행 | 10년 | 5년 | 3년 | 無 |
개선 | 10년 | 10년 | 10년 | 10년 |
□(적용시기)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 강화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3월)
ㅇ 불법전매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시행
② 청약당첨 요건 강화
□ (현행)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 전세시장 과열 해소 필요
ㅇ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
일정기간(보통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1년 거주요건 필요 지역 : 서울(전체),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
ㅇ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내 분양물량의 50%는 해당
지역(시·도),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 선정
* 경기도의 경우 해당 시에서 30%, 경기도에서 20%, 수도권 전체에서 50% 선정
□ (개선)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
(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2년 이상, 협의 후 즉시 시행)
③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 (현행)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 적용
□ (개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
| 재당첨 제한 대상자 | 재당첨 제한 주택 | |
적용 대상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전기관 특공 주택 등 당첨자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 |
기간 | 현행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 5년, 85㎡ 초과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 3년, 85㎡ 초과 1년 | |
개선 | ▪현행 +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7년(평형 무관)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3월)
(4) 임대등록 제도 보완 |
①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현행)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하나,
ㅇ 취득세·재산세는 면적 기준만 존재하고, 가액기준이 없음
□ (개선) 취득세·재산세도 가액기준을 추가(예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등)하여 세제혜택 제한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②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 (현황) ’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과거 지자체에서 수기 관리해 오던 등록정보 현행화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공적의무 점검이 제한적
* 최근 4년간(’15~18)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394건이며, 등록정보 현행화 등으로 매년 의무위반 적발 건이 증가하는 추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적정여부를 검증하여, ’17∼19년 707명 23억원 추징
□ (개선)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 관계기관 간(국토부·지자체 등) 「합동점검 T/F」를 구성한 후, 시스템(렌트홈 등) 간 연계 분석 등을 통해 위반자 적발(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적용시기) 관계기관 합동점검(’20.상반기)
③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 (현행) 규정 상 부도사업자 외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 가능
* 「형법」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책임연령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 등 처벌 시 한계 존재
□ (개선) 등록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요건 강화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④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 (현황) 최근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사업자 제재방안 미비
□ (개선)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 확대
* 임대차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은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1)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
□ (현황)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시 내 4만호(62곳)는 주택사업승인 등 정상 추진 중(2.4천호 완료)
ㅇ 서울시는 4만호 이외 용적률완화(조례개정 완료) 등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23년까지 5.5만호 공급(착공기준) 계획
* (용적률) 상업지역 : 400→600%, 준주거지역 : 400→500% / 3년 한시적용(’19.3월 개정완료)
□ (향후계획)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년까지 1.5만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중 1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진행
* 국유지(군부지) 위탁개발 및 주택사업승인 병행 등을 통해 최대 3∼4개월 사업기간 단축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
□ (현황) 수도권 30만호 계획으로 서울시 4만호(62곳) 외 26만호(24곳) 입지발표를 완료하고 연내 15만호(13곳) 지구지정 완료 예정
ㅇ 남양주·하남·과천 등 1·2차지구 14만호(10곳*)는 지구지정 완료하였고 연내 추가로 1만호(3곳)에 대한 지구지정 완료추진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 의정부우정, 의왕청계, 시흥하중, 성남신촌, 안양관양 / 인천계양, 인천검암역세권
-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지구계획 수립 용역도 조기에 발주 완료
ㅇ 나머지 고양·부천 등 11만호(11곳)는 지구지정 절차 등 진행 중
※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공공택지 22곳(8.5만호) 지구지정, 9곳(2.6만호) 지구계획도 확정
□ (향후계획) 연내 지구지정 완료될 15만호(13곳)는 ’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 착수
ㅇ 지구지정 절차 중인 11만호(11곳)는 ‘20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 등 완료
ㅇ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대광위 심의 등 거쳐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2차지구 ’20.上, 3차지구 ’20.下)
(3)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현황) 정비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54개 단지 6.5만호)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추진 중이나,
ㅇ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달 소요 예상
< 관리처분 이후 진행절차 >
이 주 | ▶ | 철거신고 및 철거 | ▶ | 굴토심의 | ▶ | 착공신고 | ▶ | 분양보증 심의 | ▶ | 입주자모집 신청 |
(조합→구청) | (조합→서울시) | (조합→구청) | (조합→HUG) | (조합→구청) | ||||||
통상 6개월~1년 | 통상 6개월 | 통상 30일 | 처리기간 14일 | 통상 14일 | 모집 |
□ (지원방안)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 사전 제거
* 서울시 주관으로 관할구청, 조합이 참여, 현황·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필요시 국토부 배석)
ㅇ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는 소요기간 최소화
첫댓글 깔끔정리 감사합니다~~~~~올한해 교수님 덕분에 즐겁게 공법공부 할수있어서 감사한 해였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한해도 건강행복하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