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텅구리 같이 내년 총선 등에 대비할 일이 아니라 부정선거란 용어를 불법선거로 바꾸고,[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 해체 및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핵폭탄 만들기 총력전에 나서주실 것을 애간장을 태우며 호소합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중앙선관위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집단
공직선거법규를 종합*관통해 연구해 보면 제15대(김대중) 대선때부터 대한민국을 공산적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가 중앙선관위를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음모를 갖고 부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를 실행하도록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집단화 하는데 성공한 족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제15대(김대중) 대선은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행
제15대 대선은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행하므로서 사실상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개표를 실시한 불법부정선거를 감행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제14대(김영삼)대통령선거때보다 개표사무원은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했으면 물리적으로 보아 개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오히려 절반이나 줄어들어 7시간 30분만에 개표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은 수작업개표가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 부정선거음모 논리상의 증거
① 1994.3.16. 통합선거법 제정
1994.3.16. 제14대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입법하면서 IT산업시대에 부응한다는 명분에 따라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신설하게 됩니다.
② 그 당시 중앙선관위에는 선거직공무원 9급으로 선관위에 입직하여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직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 “선거법의 달인”이란 닉네임이 따라 다닌 임좌순이란 인물이 재직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의 입법취지*입법정신을 기억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동법 제1항에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동법 제2항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중앙선관위(임좌순)가 몰았을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③ 입법취지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 아닌 외부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여타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순전히 개표조작 목적 때문에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4. 공직선거법규상의 부정선거음모 증거를 확인 또 재확인
(1) 제15대 국회는 2.000.2.8.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법조항을 신설하는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3). 법제처는 2.000. 2. 16.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법제처의 공포와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13개항목에 달하는 특례규칙을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중 제6항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 등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5)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미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집단이 되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획불법부정선거 음모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들을 제정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6). 제16대국회는 2001. 3. 2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물론 종이행정을 줄이고 행정전자화를 할 의도로 시작)
(7).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00.부터 2002년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중앙선관위규칙은 5회를 손질(개정)을 하면서도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안 했던 것입니다.
(8). 국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7.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0.2.4. “전자정부법‘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2021. 6.8. 지능형전자정무서비스.공공마이데이터.국가기준데이터 등을 보완 개정하는 전자정무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9). 이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위 법 제278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등 4차에 걸쳐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대해 손질(개정)을 했으면서도
(10) 유독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강제규정에 따른 선거전산화를 위해 행정입법 규칙제정을 위임받은 강제규정인 제반 중앙선관위규칙들을 2023.8.2. 오늘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으면서도 불법부정선거 자행 목적에 포로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행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예를 들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이 사실을 지적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11) 중앙선관위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도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채로 그 불법부정선거음모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사실을 공직선거법이 우리에게 소리 높여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 외침을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치기 소년 같이 수년동안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5. 공직선거법이 우리에게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의 부정선거음모를 아무리 외쳐대도 막무가내로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제발 내년 총선에 대비한다고 헛소리나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 마시고 부정선거란 용어 자체부터 불법선거로 호칭을 바꾸시고 불법선거 발본색원 차원에서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 해체 및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핵폭탄 만들기 총력전에 나서주실 것을 소리 높여 애간장을 태우며 호소합니다.
2023.8.2.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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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