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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타다 김경진의원고소- 타다금지법 국회통과
박영훈(노원) 추천 1 조회 2,889 19.12.07 01:3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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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12.07 02:46

    첫댓글 (논평) 김경진 의원 "현행법만으로도 타다는 이미 불법"(전문)

    기사입력: 2019/12/06 [12:21 ⓒ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 작성자 19.12.07 02:47

    1.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이 박홍근 의원안과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미 타다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 명백하지만, 타다 측의 억지주장, 견강부회할 여지를 아예 없애도록

    타다 아웃을 선언해준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안반영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한 것과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 작성자 19.12.07 02:50

    2.

    이로 인해 법 통과 이후에도 타다 측은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합법이라고 우기게 될 것이다.

    본 의원은 수차례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지적했다. 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시행 중인 법률만으로도

    이미 타다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타다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정안까지 발의하게 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 작성자 19.12.07 02:51

    3.

    주목할 점은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최초 발의했던 권익현 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법이 자동차대여사업자 타다의 운전자 알선을 통한 유상여객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작성자 19.12.07 02:53

    4.

    타다는 이러한 모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 조항을 들어 자신들의 영업을 합법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행령 조항 역시 타다에 콜택시 영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2014년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도 타다에 콜택시 영업을 하라고 허가해 준 적이 없는 것이다.

  • 작성자 19.12.07 02:54

    5.

    결국 '타다'의 영업 행태는 모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유독 타다의 불법에는 관대하다.

    그러나 타다의 불법을 용인한다면 지난 세월 순진하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우리 국민과 기업은 뭐가 되는가.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에 선배·동료의원들께 촉구한다. 타다 금지법 개정안은

    즉각적인 공포와 시행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불법 타다가 도심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작성자 19.12.07 02:55

    6.

    나아가 사법부는 타다를 운영하는 범죄자 집단에 대해서, 특히 이재웅, 박재욱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실형선고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업가를 빙자한 범죄자 집단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6일 김경진 국회의원

  • 19.12.07 06:42

    사업용과 비사업용 번호판 색깔은 달라요.
    사업용은 노란색 비사업용은 흰색이지요.
    사실상 이뿐이겠습니까?
    휠체어 노약자 보호 운송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란색 번호판으로 유상운송하였지요?

  • 19.12.07 18:37

    김경진 의원님 박홍근 위원님 택시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

  • 19.12.08 08:03

    김경진 위원님,박홍근 의원님 타다아웃을 위해 진심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두분이 있었기에 택시발전이 희망이 보임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19.12.08 10:42

    정치인이 밉다가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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