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 - 8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부원건설(대표 김원식, 김현수)이 신청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 2-3지구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에 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의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대전광역시 도안 2-3지구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32, 5층(오류동, 중도일보빌딩)
(주)부원건설 대표 김원식, 김현수
다. 시 공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32, 5층(오류동, 중도일보빌딩)
(주)부원건설 대표 김원식, 김현수
라.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규모
-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 2-3지구 특별계획구역(27, 28BL)
- 대 지 면 적 : 98,945㎡
- 건 축 면 적 : 9,914.85㎡
- 건축연면적: 343,931.43㎡
- 사 업 규 모 : 지하4층․지상38층, 아파트 11개동 1,7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사 업 기 간 : 2022. 06. 17. ∼ 2026. 2. 28(44개월)
- 사 업 비: 1,175,085,377천원
2.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