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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3 22.09.05 10:5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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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9.05 10:56

    첫댓글 재가급여 3~5등급 어르신 중에 건강악화로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에 시설급여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실확인서를 통해 급여종류를 변경하시려는 사유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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