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그룹 일가 양평에 '불법 호화별장' 조성
(중부일보 / 2016년 02월 15일 월요일 / 신병근 기자)
창업주 사위·딸 등 3명, 별장부지 40% 각종 법규 어겨
양평군 "시정명령, 불응시 고발"...SKC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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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85-3번지 일원에 조성된 SK 그룹 가문 소유의 별장부지내 건축물 전경. 해당 별장부지에 불법으로 조경수와 잔디 등이 식재돼 있다. 노민규기자 |
SK 그룹의 가문이 양평지역에 호화별장(휴양주택)을 조성하면서 각종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강하면 일원에는 현재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사위인 박장석 상근고문(전 SKC 부회장)과 그의 딸 2명 등 3명 소유로 된 별장이 조성된 상태다.
지난해 1월 준공한 해당 별장은 강하면 운심리 85―3번지 일원 5천617㎡(1천700여평)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박 고문의 첫째 딸(37) A씨 명의로 된 지상 2층(연면적 390.43㎡) 규모의 건축물 등이 들어서 있다.
해당 별장은 한강과 맞닿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수영장 부지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에서 호화별장으로 불리우고 있다.
별장 부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박 고문 등 3명은 준공 후 정부부처 및 경기도, 양평군 등 관계 당국의 허가없이 각종 불법을 동원해 별장 내·외부를 조성했다.
박 고문 일가는 하천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 없이 준공 직후인 지난해 3월께 2천68㎡ 부지에 수 십 그루의 조경수와 잔디를 식재했다. 또 해당 부지내 불법 구조물에 해당하는 수영장(125㎡)을 조성하고 아스콘(384㎡)을 포장했다. 이는 농지법(제34조) 위반에 해당한다.
하천법(제33조)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허가 없이 별장부지에 흙과 석축을 쌓고 아스콘을 포장한 것.
이들은 이와함께 별장부지에 무단으로 자갈을 깔고 출입문과 이어지는 도로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별장부지의 40% 가량이 이같은 불법행위로 조성된 상황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KC 관계자는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는 취지의 말을 박 고문으로부터 들었다”며 “박 고문이 SKC에서 근무한 40여년 간 이력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끝)
■ 출처 : http://me2.do/xHqPOC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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