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모든 시민들의 정보평등화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광주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송경종 부의장과 서정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적,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웹 사이트 구축, △개선 및 유지, △예산의 우선적 배정, △표창 등을 규정하는 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웹 접근성 실태조사와 접근성 진단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조문이 명시돼 있다.
송 부의장은 "정보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한나라의 경제를 이끌 정도로 성장한 인터넷의 대중화는 이제 젊은 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정보 검색과 웹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정보 평등화 시대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 기능, 마우스를 제어하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길 바라고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