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은 받고있으나 휴일근무수당 은 못받고 있습니다,
저가알기로는 이두가지수당은 현업근무자에게 병급 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지급받고 있는 국가및 지자체청원경찰 분있으시면 부탁드림니다,
첫댓글 저희는 국가직인데 받고 있습니다.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병급지급 불가입니다 야간근무수당만 병급지급입니다
※ 총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산정방법 ○ 총 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 + 주간근무시간 ○ 초과근무시간 = 총 근무시간 - (휴일근무일수 * 8시간) - 법정근무시간 ○ 법정근무시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휴일·휴가기간·교육기간 제외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
- 휴가기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 교육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 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 ○ 휴일근무수당은 공휴일 09:00~18:00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 1일로 산정(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불가) ○ 야간수당지급시간은 22:00~익일06:00까지임
저희도 자치단체인데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일,(공휴일)오후5시에교대하여 익일8시까지근무하면 야간수딩,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이 해당이 않됩니까 ?
휴일 시간외 다 따로 받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휴일수당은 시간외와 병급지급 불가입니다
해당사업장이 현업부서로 되어있으면 (공휴일)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8시간) 중복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참고로 공휴일 24시간 근무시에는 18시 이후는 시간외+야간수당이 포함됩니다.
첫댓글 저희는 국가직인데 받고 있습니다.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병급지급 불가입니다 야간근무수당만 병급지급입니다
※ 총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산정방법
○ 총 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 + 주간근무시간
○ 초과근무시간 = 총 근무시간 - (휴일근무일수 * 8시간) - 법정근무시간
○ 법정근무시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휴일·휴가기간·교육기간 제외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
- 휴가기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 교육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 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
○ 휴일근무수당은 공휴일 09:00~18:00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 1일로 산정(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불가)
○ 야간수당지급시간은 22:00~익일06:00까지임
저희도 자치단체인데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일,(공휴일)오후5시에교대하여 익일8시까지근무하면 야간수딩,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이 해당이 않됩니까 ?
휴일 시간외 다 따로 받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휴일수당은 시간외와 병급지급 불가입니다
해당사업장이 현업부서로 되어있으면 (공휴일)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8시간) 중복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참고로 공휴일 24시간 근무시에는 18시 이후는 시간외+야간수당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