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꾼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28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오늘 선거에서 참패하는 쪽은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을 것이다. 그의 영장기각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趙甲濟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 9월28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오늘 선거에서 참패하는 쪽은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을 것이다. 그의 영장기각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2023년 9월28일 조갑제TV동영상 녹취 9월28일은 역사적 날이다. 1950년 9월28일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가 올라간 날이다.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미군이 서울을 수복한 날이다. 지난해 3월9일은 선거를 통해 종북 좌익세력이 5년 동안 지배하던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날이다. 지난 3월9일의 감동은 불과 0.73%p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난 27일 새벽,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았는데 기각이 되었다. 드러난 범죄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고 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지, 분노로 잠 못 이룬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지금 이 분노가 내년 총선에서 폭발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고 자유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반동세력이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썼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영장 기각 사유가 아니라 구속 사유로 들린다. 이 사유대로라면 이재명은 구속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기각되었다. 이 글은 유창훈 판사를 고발하는 글이다. 이런 기각사유를 나열해놓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다니. 게다가 내용이 구질구질하다.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변명조의 기각문을 썼다. 논리도 없고 법리도 없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위증교사 혐의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을 회유,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재판결과를 무죄로 만든 사건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방송토론에서 이재명은 ‘과거 검사사칭 관련 전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검사사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은 2002년 검사사칭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판단,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을 회유, 재판에서 위증하게 한 것이다. 이 결정적 위증으로 유죄가 되었어야 할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되었고, 도지사직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김진성의 위증이 없었다면 경기도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했다. 역사를 바꾼 결정적 위증교사였던 셈이다. 그런데 유 부장판사는 이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의 최근 증거인멸 사실이 여럿 적시되어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결과는 당연히 구속이어야 한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백현동 개발비리는 민간업자에게 1300억 상당의 이익을 안김으로써 경기도가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만든 사건이다. 이 개발에 뛰어든 브로커는 70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공 개발로 하겠다며 공약까지 한 사안을 민간 개발로 돌려버렸다. 산지관리법 위반까지 하며 50m 옹벽이 들어섰고, 4단계 부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임대아파트 비율은 처음 계획과 달리 대폭 축소됐다.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참여도 배제됨으로써 경기도에는 손해를, 민간업자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겼다.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라고 했으면 영장인데 유 판사의 판단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얼마나 구질구질한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결재 문건과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차고 넘치는데 증거가 없다니? 이 직접 증거는 재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사안이다. 유 판사는 구속 심리와 재판을 혼동하고 있다. 재판에서 밝혀질 직접 증거를 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한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김성태와 쌍방울 임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방북 요청 공문,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에 대한 북한 측 영수증, 쌍방울·북한·경기도 사이의 교류와 만남을 입증하는 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혀 말이 안되는 논리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하고서는 증거인멸의 염력가 없다니, 이 정도면 판사를 탄핵해야 할 수준이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이 자체로 구속 사유다. 이화영 재판에서 벌어진 사법 방해, 즉 증거인멸은 전 국민이 목격했다. 그런데 이어진 유 판사의 판단이 기가 막히다.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하고 있다.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장 문제되는 발언이다.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거꾸로 판단해야 맞다. ‘현 국회를 장악한 정당 대표로서 과거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구속한다’고 결론 내렸어야 했다. 이 정도면 법조인들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야 할 사안이다. 정치 권력에 사법이 굴종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사법 역사상 가장 엉터리 문장이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수많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받는 상태에서도 대담하게 위증교사를 자행한 자이므로 당연히 구속’이라는 결론이 맞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문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법률문장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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