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이근 대위와 에이전트H의 갈등을 다루는 네이버 카페 게시물에 “H 쓰레기인 듯…”이라고 댓글을 작성했다. 하루 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H가 쓰레기임”이라는 댓글을 썼다.
이 대위와 에이전트H는 특수부대 UDT 출신 유튜버이다. 이들은 2020년 약 6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가짜사나이’ 콘텐츠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23년 4~5월 이 대위는 돌연 “에이전트H가 나에 대한 뒷담을 하고 ‘먹튀 프레임’을 씌웠다”며 에이전트H의 과거를 폭로했다. 이후 에이전트H는 A씨 등 자신을 향해 악플을 단 누리꾼을 고소했다.
첫댓글 팔랑팔랑팔랑귀인 나는 판결문에 설득당햇다..
외부적 명예를 침해해야 유죄인거면 내면을 욕하는 건 된다는 건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은 뭐지? 외모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