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유체동산경매때 여러분들의 도움이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11년) 1톤화물차를 폐차해야하는데
내야하는세금이궁금해서 도움을청합니다
1993년식1톤포터
카드사에서 가압류
환경개선부담금미납으로 덕양구청에서압류
노점장사하다 주차위반과태료미납으로 성남시청에서압류
기타..
제가궁금한것은 절차를밟아페차할때 내야하는세금이어디까지인가입니다
노점장사하다보니 과태료부과가 한두건이아닙니다 거의압류들어오더군요
자동차세는 밀린게없구요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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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자동차폐차할때내야하는세금에대하여..
살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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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21 10: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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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폐차는 가능합니다. 단... 세금은 별도로 관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