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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룸렌트 계약관련 고발합니다. 그리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쫑쓰 추천 0 조회 5,066 19.04.24 11:10 댓글 4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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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24 11:54

    첫댓글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 신고 하세요, 구굴에 설치 하시면 웹싸이트 나와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계약 파기 해서 천불 넘는돈 못받은적 있었는데요, 계약 파기시 디파짓 못받는다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있었어요. 저 계약서엔 그런 조항도 없는데 당연히 돌려줘여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 완전 날강도 같아요.

  • 작성자 19.04.24 13:04

    네 댓글 감사해요!! 꼭 돌려받을게요!!

  • 19.04.24 23:39

    @쫑쓰 네, 밑에 안된다 님 잘못이다 등등 글들 있지만 쫑쓰 님 돈 들어가는거 따로 없으니 우선 저기에 신고부터 하세요, 누가 잘못햇는지는 board 에서 판단하니까요. 힘없고 돈 없는 유학생들만 당하는거 같아서 맘아프네요 ㅠ

  • 작성자 19.04.25 03:20

    @우후훗; ㅠㅠ 감사합니다..

  • 19.09.27 13:49

    @우후훗;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 19.04.24 12:39

    저도 예전에 이집 살았다가 겨우 탈출했는데 아직도 이아줌마 정신 못 차렸네요. 우기는거 법적 효력 하나도 없고 유학생 대상으로 협박하고 등쳐먹는 사람입니다. 취하실 수 있는 행동 다 취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살지도 않았는데 한 달 렌트비도 못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더러워서 그냥 나온거긴 함)
    개인 변호사 들먹이면서 다시는 캐나다에 발도 못들이고 영주권 따는것도 불리하게 만들어버릴거라고 협박도 당했는데.
    그리고 이 집 들어가실분들 잘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사이코패스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저 집주인분. 방도 무단으로 들어오고 물건 던지고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 작성자 19.04.24 13:08

    역시 제가 처음이 아니었네요...ㅋㅋㅋㅋ 천달러가 진짜 적은 돈도 아니고 저 무조건 신고할거에요. 세입자인 정보도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복받으세요!!

  • 작성자 19.04.26 01:17

    혹시 이분에 대해 더 알고계신거 있으시면 쪽지부탁드릴게요!ㅠㅠ

  • 19.04.24 12:45

    아 그리고 저사람 랜드로드가 아니라 그 아파트에 세입자로 되있어서 그 부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24 14:53

    좋은 정보 너무감사해요ㅠㅠ 꼭 돈 돌려받을게요 복받으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24 14:54

    나이 많고 키작은 할머니에요

  • 작성자 19.04.25 07:26

    @Tontoto 60대 할머니에요 그쵸 거기에 넘어간 제가 바보같지만...감사합니다ㅠㅠ

  • 19.04.24 14:11

    와 세상 진짜 무섭네요

  • 여기 비댓 다 푸셔야 해요
    활동정지 당하십니다

  • 작성자 19.04.24 14:53

    아 감사해요 몰랐네요 혹시 비댓 푸시는방법 아실까요?

  • @쫑쓰 댓글수정에서 열쇠 누르시면 돼요

  • 19.04.24 16:11

    어쨌든 계약을 하신 거니까... 관례적으로 5-10% 가 계약금이니까...
    그 정도 빼고 돌려 달라 하세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런 후 계속 배째라로 나오면... 배 째세요.

  • 19.04.24 21:56

    돌려받기 힘들거같은데....세상에 어쩌다가 천불을 계약금으로 ㅠㅠ 대부분 100불정도 하는데..
    근대 계약서에 계약파기시 돌려준다라는 명시가 없어서 테넌트 보드에 얘기해도 별 호력 없을거예요..

  • 19.04.24 22:25

    싸인하는 순간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싸인한지 1시간밖에 안됐건 10분 지났건 상관 없습니다. 할머니가 야박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해결책은 1) 들어가서 살던가 2) 붉은 망또님 말씀대로 아직 2달이나 남았으니 사정해서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이구요. 3)할머니가 집주인이 아니고 테넌트니 그걸 잘 이용해서 계약 파기를 유도해 보세요.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님이 법에 대해 무지한걸 말해 주네요. 고발한다고 제목에 달아 놨는데 하머니가 고발당할 일 한 일이 없어요. 계약파기 이유가 다 님의 사정이니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26 01:16

    혹시알고계신거있으세요?!

  • 19.04.25 01:05

    또 작년부터 온타리오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할머니가 표준계약서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님이 그걸 요구할 수 있고 할머니가 21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이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응할 경우 다시 묶이게 돼요. 할머니도 이 글을 보고 있겠지요. 1시간있다 해약하면 웬만하면 돌려 주련만 참 안타깝네요. 참고로 저는 2사람 하룻만에 핑게대며 해약하자 했는데 100% 돌려 주었습니다.

  • 19.04.25 02:55

    해결하는 밥법이 있는데 궁굼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메시지로 말해야 하니.. 그리고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 말해도 소용 없어요

  • 작성자 19.04.25 03:17

    혹시 그럼 알려주실 수 있나요??!!

  • 19.04.25 04:14

    @쫑쓰 메시지 보낼께요. 할머니가 보시면 이거에 대쳐 할수 있으니..

  • 작성자 19.04.25 04:45

    @깜장후드 감사합니다ㅠ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25 07:04

    정말 잘하셨어요!!!!

  • 19.04.25 08:49

    1 Standard tenancy agreement
    In Ontario, a new standard tenancy agreement (lease) form was introduced on April 30, 2018. An easy-to-understand standard lease form is designed to help prevent disputes between tenants and landlords. Small landlords are now required to use the form for the lease agreements signed on or after April 30 when renting out residential units.

    2 Most leases require that a landlord give written consent before you can sublet. ... Keep in mind, however, that if you decide to sublet without the landlord's permission, you risk that the landlord will try to evict you for

  • 19.04.25 08:50

    violating your lease.

  • 19.04.25 09:07

    위에 윤갑순님이 올린 글과 같은 내용입니다.
    1. 2018년부터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2. 세입자가 sublet를 할경우는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계약서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세입자로 sublet 하고 사는 사람이 뭔 변호사? 변호사들이 할일이 없어서 잘못도 없는 사람들 신원파악 하는줄 아나보죠?

  • 작성자 19.04.25 09:01

    댓글 너무 감사해요

  • 19.04.25 09:19

    @쫑쓰 네 그리고 만약 이 할머니가 새 계약서 가지고 오면 싸인 하지말고 돈 다 돌려달라고 하세요, 안 돌려주면 다른곳 말고 바로 그자리에서 경찰부르세요

  • 19.04.25 12:02

    돈 꼭 돌려받을수있을거에요 ! 힘내세요 !

  • 작성자 19.04.26 00:46

    감사합니다~!!

  • 19.04.25 18:31

    behr님의 조언을 실행하려면 1. 문자로 ( 영문과 한글로) 'sublet 인걸 뒤늦게 알았다. 아파트 오피스의 sublet 허가증을 보여 달라. 없으면 게약금을 돌려 달라' 고 보내시고 또 안 받았다고 잡아 뗄 수가 있으니 2.똑같은 내용의 written notice(날짜 님의 이름을 쓰세요)를 영문과 한글로 써서 집에 찾아가셔서 직접 전달 하시든가 문틈으로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으실 때 증거로 사진을 찍으세요. 3. 2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written notice 를 등기로 보내세요. 4. 할머니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을 때는이것을 증거로 LTB에 정식으로 file하세요. standard 계약서는 할머니가 21일 이내에 응하면 소용없습니다. 후기도 남겨 주세요

  • 작성자 19.04.25 21:33

    좋은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 남길게요

  • 19.04.26 23:12

    여기 글올린분이 디파짓 1000.00 준 아파트을 관리하고 있는 management company “QuadReal” 어제 잠깐 전화해서 물어보니, 여기 세입자들은 (room) sublet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글올린분은 님 돈 1000.00 못주겠다고 하는 한인 다시 찾아가서 당당하게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 주지 않으면 그 건물에 있는 rental office에 가서 얘기 한다고 하세요. sublet 목적으로 님 돈 1000.00 받고 영수증까지 써 줬다고...

  • 작성자 19.04.27 02:02

    어떻게 아셨어요? 저 내용 더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ㅠㅠ

  • 19.04.27 10:16

    @쫑쓰 대체적으로 여기 캐나다는 콘도는 units 따라서 오너가 다르지만, 큰 규모의 아파트는 management company 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우나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0.17 11:16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29 12:20

    ㅋㅋㅋㄱㅋㅋㄱ마지막 문장 공감해요...지금 상담계속 받고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4.29 12:30

    제가 이 후기를 왜 지금봤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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