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슈zip @issuezip_news
음성에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울부짖으며 무서워하는 목소리
나옵니다. 영상보실때 시청주의...
두 딸을 태우고 시속 178km로 달린 만취 운전자, 법원은 몇 년을 선 고했을까요?
지난 1월 충남 홍성.
38세 여성은 6살과 4살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 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최고 시속 178km.
그렇게 질주하던 차량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20대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검찰은 어린 두 딸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까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여성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검찰은 어린 두 딸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까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 다.
음주운전
시속 178km 과속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그리고 두 어린 딸에 대한 아동학대까지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2년**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미친 시발 개열받는다..
돌아가신 분 진짜 너무 안타깝고.. 애들도 불쌍하다…
저건 애들한테도 학대가 아니라 상해치사 적용해야하는거아닌가
상해치사는 고의(故意)로 남의 몸에 상처(傷處)를 입혀 생명(生命)을 잃게 함.
상해치사는 죽였을 때 가능
아 이건 볼때마다 애들때문에 가슴아프고 죽은 피해자때문에 너무 치가 떨리는 사건이야... 인터넷 카더라인지 몰라도 가족들도 지역에서 유명하다는데 하....
https://share.google/4rhOzdXQIKF6RoBSf
와 나 이기사보고 개빡쳐서 애들도 불쌍한데 .. 저 음주운전한 인간이 사고내고 오히려 소리치고 했다는데 진짜 저런게 왜 살아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