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
대통령실, 관련 법령 개정 권고
이르면 하반기에 통합 징수 폐지
최경운 기자 입력 2023.06.06. 03:03 조선일보
대통령실은 5일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산업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르면 하반기 중 통합 징수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런 권고의 근거로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부과돼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고,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다. 이 조항은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전기료 고지)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 징수하여야 한다’ 등으로 개정하면 지금처럼 통합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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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신료는 사실상 세금… 국민 불편 호소 반영”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
신동흔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6.06. 03:48 조선일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은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해당 토론 게시판에서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총 6만4000여 건 중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글은 2만여 건(3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 이유로는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 징수 권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전기 요금 합산 징수는 국민 선택권 침해
KBS는 1994년부터 30년째 연간 약 6800억원인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한 주요 국가 중 수신료를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는 없다. 일본의 경우, NHK와 계약을 맺은 위탁 업체 소속의 징수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수신료를 받아간다. NHK를 보지 않는 가정이나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반면 전기 요금에 포함시켜 수신료를 걷어가는 우리 방식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픽=김현국
최근엔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TV 수상기 자체가 없는 가정도 많다. 이 때문에 전기 요금에 합산 징수된 수신료를 돌려달라는 환불 요청이 매년 급증했다. 2016년 1만5746건으로 2만건이 채 되지 않았던 TV 수신료 환불 건수는 지난 5년 내내 증가세를 보여 2020년 3만6281건에 이어 2021년에는 4만5266건으로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에 대한 반감도 커
KBS는 최근 건설노조 불법집회 수사 보도 등과 관련해 “민노총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非)민노총 계열 KBS노조(1노조) 등은 “갈등 이슈의 경우, 공영방송은 중립적이고 담담하게 앵커 멘트를 구사해야 하는데, 최근엔 한쪽의 입장만 과감하게 담고 자극적 용어를 구사하는 멘트가 많다”고 비판했다. KBS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 중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출신들이 다수(多數)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4월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기간 KBS1 라디오 프로그램 5곳에 나온 나온 출연진 131명(중복 출연 포함) 중 야권 인사가 여권보다 7배 많았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철학자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이 진행하는 ‘도올아인 오방간다’(KBS1TV)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이 전파를 탔다. 이런 흐름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의 인식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수신료 어떻게 분리 징수하나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선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제43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한전은 향후 전기 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권에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전기 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고 ‘절취선’으로 나눠 구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날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 제도 폐지 여부와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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