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해산법을 통과시켜라
민통당과 통진당, 그리고 좌파단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친북행위를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니, 범민련의 노수희 같은 인물이
왜 벌건 대낮에 종북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너무 많다.
더 나아가 심지어 이적단체로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은 '범민련'이
왜 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괴로운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거나(이적죄),
대한민국의 적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
(여적죄)자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의 영역이었다.
통진당 이하 진보를 이름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의 의원들이 그들이었다.
물론 민주당 내에 암약하고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적을 대한민국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가 그렇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전남 강진의 늦봄 문익환 학교가 그렇다.
전교조에는 막대한 사무실 대여비 및
운영비가 나가고, 대안학교에 불과한
늦봄학교에는 무려 2000만 원의 지원금이
해마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치 자기 자식까지 희생시키며 뻐꾸기 알을
키우고 있는 착한 개개비새가 연상되는 일이다.
다만 북한의 공작이 탁란(托卵)에까지
미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가엔 우리가 너무도
몰랐다는, 모르고 있었다는 자성(自省)이 앞선다.
이적단체로 지명되는 것만으로는
이들을 해체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몰랐다는 이야기다.
그 판결 후에는 반드시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법률이 가동되어야 했었다.
이적단체란?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말한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상에 반국가단체
1)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이 있을것
2) 결사 또는 집단일것
3) 지휘통솔체제를 갖출 것
▲ 반국가단체는?
위 3개의 성립요건에 만족하는 곳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그 외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는
20여개 단체가 있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한민통의 후신), 통일혁명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 제헌의회그룹(CA),
자주민주통일그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1995년 위원회(애국동맹),
구국전위 등
※ 이적단체는 다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이적단체에 해당 됨.
이적단체해산법 신설의 필요성
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음에도
해당 단체는 공공연하게 친북·종북(親北從北)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다 싸잡아도 한줌도 안 되는 친미 사대 매국 세력들의
반(反)역사적 파쇼적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는 수 년전 가을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 시민단체의 성명이다.
대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그들의 표현을 두고
일반 국민에게 누구의 말이냐고 묻는다면
북한의 주장일 것이라는 대답이 절대다수 일 것이다.
이 단체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강령이란 것에는 민족(또는 민중)과
자주라는 용어를 가장 앞세워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족을 앞세워 오히려 민족을 분열시키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족이란 용어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순수한 가치를 왜곡하는 저의는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언사(言辭)를
복창하는 반대한민국 행태일 뿐인 것이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 단체로 판결 받았던 민족민주혁명당,
일명 민혁당의 핵심 맴버였으며,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은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 출신으로서 무단 방북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체제를 선전했던 자들이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 탈북대학생에게 쏟아낸 탈북자 비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근본도 없는 XX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하태경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거야.”
“하태경 그 개XX, 진짜 변절자 XX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
이 변절자 XX들아” 라고 막말울 퍼 부었다.
1995년 정식 출범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도 간부진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에도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종북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 이적 표현물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많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최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인 노수희가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밀입북을 강행,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체제선전용으로
활용되다가 돌아오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인 최동진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적 등 이적표현물
수백점을 소지·반포한 혐의와 법정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판사에게
“이 X새끼야, 너 죽을줄 알아. 미국놈의 개야” 라고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
문제는 우리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단체임에도
현재로선 합법적으로 해산을 명령할 방법이 없어
범민련 남측본부를 포함하여 수 많은 이적단체들이
지금처럼 버젓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북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친북 정권적 이적단체의
활동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그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북한 주민을 압살하는 북한 지배계층의 주장을
따라하는 이적단체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입법적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무단방북을 하여 3개월 가까이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왕조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은 범민련
노수희 같은 경우에도 범민련이 현재 이적단체인데다
이적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
해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몇 년 전부터 이에 대처할 입법이 절실하다는
사회 일각의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현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과 달리 독일은 결사법(Vereinsgesets)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재산압류 등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내란·외환죄를
교사·선동하거나, 관련 문서를 인쇄·배포·게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비슷한 조항이 있다.
해외의 이러한 유사 입법례에 따라 한국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해산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를 강제해산 및
재산압류, 구성원의 단체활동 금지 및
종북선전 홈페이지, 사무실 등을 강제 폐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긴요하다.
이렇듯 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결정은 법에 따라
엄정히 이뤄져야 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념의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배경은 휴전선 이북에서 주민에게 압제를 가하는
독존적 폭력정권이 있고, 그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짧지 않은 기간에 그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지만, 그 결과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북한을 감싸는 종북 단체의
준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 하나의 방안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입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블루유니온, 인수위원회 방문,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 전달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와 회원들은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와 함께 이적단체 해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담긴 20,132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서명은 블루유니온이
지난해 7월21부터 8월4일까지 6개 시,군
8개 해수욕장을 돌며 진행한 해수욕장
안보투어 ‘위대한 여정’을 통해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자필 서명 17,583명,
온라인 서명 2,549명 등을 이날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내부에서 잘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유미 대표는
“국민들은 이적단체가 반드시 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며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의 이같은 뜻을 깊게 새겨
반드시 강제해산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루유니온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국민청원서와
서명지를 지난해 10월에도 당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 각각 전달하며
국민의 의지를 알리는 등 국가안보와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적단체는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 판시를 받은
단체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집회를 열며 종북, 반정부 시위를 끊임없이
벌이며 사회혼란과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를 해산을 명령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들의 국가안보 개선과
이적단체 해산 및 종북척결의 열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기를
국민들을 기대하고 있다.
▲ 이적단체 해산법 온라인 국민 서명운동은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에서
진행중에 있다.
이적단체 해산법 국민 서명운동 바로가기 :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이적단체들의 불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