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눈물이방울방울)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비대면조사기간에 정부24어플로 하면됩니다작년에도 헐레벌떡 했던 기억이..ㅋ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눈물이방울방울
했다 땡큐
이거 보자마자 했다 고마워!
저번에 했는데...?????
D-7 D-7 D-7 D-7 D-7 D-7 D-7
D-6 D-6 D-6 D-6 D-6 D-6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않이.. 안한거 어떻게 알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진짜 와?? 온다하니 귀찮아서 하긴 맨날 하는데 진짜 이거때문에 방문하는지 궁금
정부조사에서~누가 찾아왔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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