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사람과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일본 혼인신고 - 한국 혼인신고 - 배우지 비자 순으로 신청하려고,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던 중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먼저, 일본 배우자의 본적지와 주민표가 일치하지 않더라구요.
이럴 경우 혼인신고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배우자 비자 신청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서류 신청 후 발급된 수리증명서로 배우자 비자 신청까지도 가능한가요?
보통 혼인신고부터 비자 취득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이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먼저, 일본 배우자의 본적지와 주민표가 일치하지 않더라구요.
이럴 경우 혼인신고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할 수 있습니다.
2.배우자 비자 신청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서류 신청 후 발급된 수리증명서로 배우자 비자 신청까지도 가능한가요?
-혼인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혼인수리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호적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보통 혼인신고부터 비자 취득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의 경우,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1개월-3개월입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경우,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2주-1개월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