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목욕 등 각종 민폐 행위로 서울 청계천이 몸살을 앓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취사, 노숙,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전 구간(8.12㎞)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단속 구역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구간으로,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가 대상이다.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댓글 아니 아무데서나 술좀 쳐먹지마
우리도 적어도 야와에서 술병 캔 다 내놓고 마시는 문화는 좀 자중해야한다고 생각함… 서양 특정 국가들처럼 차라리 가리고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지… 허들이 너무 낮다
굿 제발... 담배 술에 관대한 나라야
해외도 해변에서 술마시면 벌금인 나라많은데
우리나라도 전부 벌금때렸으면..
굿 진짜 꼴보기싫었음
반려동물 출입도 금지구나 사람들 잘 모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