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도과되자 다시 무상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4. 5. 대통령령 제24496호로 개정되고,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한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불가하다는 뜻을 서울시에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경의선숲길 공원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철도공단이 이미 이 사건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건 지상부지를 공원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무상사용허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상부지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첫댓글 엥... 헉...
엥 그럼 경의선숲길 없어지는건가?? 뉴스 봐도 모르겠네ㅠㅠㅠ
안쓰는 철도인데도..? 그럼 진작 개선하등가 왜 버려진거 썻다고 돈달라햐
방치한건 아닌거같더라
서울시는 위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도과되자 다시 무상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4. 5. 대통령령 제24496호로 개정되고,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한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불가하다는 뜻을 서울시에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경의선숲길 공원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철도공단이 이미 이 사건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건 지상부지를 공원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무상사용허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상부지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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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억울한 입장인건 맞는데 국유재산 영구적으로 무료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되어서...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판단한게 큰듯
뭔 안쓰는거 예쁘게만들어놨더니 돈달래 가져가그럼
이런식이면 폐전철길들 앞으로 개발이 어려울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