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무죄의 핵심 근거로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내세웠다.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차단)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적정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 현상성 ⑤ 해당 행위 말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소통을 거부한 학교 측 행정에 맞서 학생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십수억원대의 시설 복구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을 전면 마비시킨 행위는 수단의 적정성과 이익의 균형성이라는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남녀공학 전환 논의 철회를 위한 소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거였기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반박했다. 총장 비서실 문에 빗자루 등을 끼워 교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은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소화기를 가져다 두거나 문을 봉쇄하여 출입을 통제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 오후 4시에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증거 조사를 원활히 하고자 검찰 측에 수정된 증거 목록을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정 조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일 변경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행동의 한계와 정당행위 적용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법리 대결이 치열한 만큼, 향후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십수억원? ㅋㅋ
서부지법보다 무겁기만 해
진짜 어이가 없네? 학생들만 안쓰러움. 횡령이나 제대로 처벌해라
여자한테는 표현의자유가 없네
지랄나라같다진짜
진짜 이 학교 경멸스러움 (졸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