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홈패이지를 보면 198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뉴스데스크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뉴스 자료 중에서 올림픽대로에 관련된 뉴스 중 하나에서 80년대에 나온 뉴스동영상을 보면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과 같이있는 보조표지판에 "250cc미만"이라고 표시가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가 그 장면이 나온 뉴스동영상입니다.
[카메라출동]재기능 발휘 못하는 올림픽대로[이성수]
(1987년 4월 29일)
위 링크에 있는 뉴스동영상을 보면 올림픽대로의 구간 중에서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 부근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올림픽대로의 계획 당시 설계가 미흡했다고 나와있고 하위부 일부가 협소하여 전체의 기능에 크게 감소되는 결과와 같은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남양주지역에서 잠실대교 남단을 지나 잠실역까지가는 좌석버스를 타고 잠실역까지 가본적이 있는데 토평IC를 빠져나가 구리시의 강변도로를 지나 강변북로를 이용해 잠실대교 북단까지 간 다음 잠실대교를 건너 잠실대교 남단을 지나 잠실역으로 가는 버스는 출입구에서 정체현상이 없지만 올림픽대로로로 가는 버스는 강동대교를 건넌 다음 강일IC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다니다가 잠실대교남단에서 잠실방면으로 빠져나가 잠실역로 가는데 잠실대교남단에서 잠실대교를 건널때는 정체현상이 없는것 같지만 잠실대교남단에서 잠실역방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을때는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생긴지 얼마 안된 80년대에는 강동대교라는것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강동대교의 강일IC가 있는 곳까지 올림픽대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의 팔당대교와 강동대교 사이의 도로는 올림픽대로라고 해야 하는지 어떤 도로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t 이상 대형화물차도 통행이 제한된 시간에 다니는 경우도 나오는데 올림픽대로의 경우 대형화물차의 통행제한시간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뉴스동영상 부분에서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에 지정된 배기량을 초과하는 이륜차만 들어올수 있었던 증거도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작 이후 14초에서 17초 사이에 이륜차통행금지 표지판과 보조표지판, 자전거통행금지 표지판까지 나와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통행금지 표지판과 함깨 있는 보조표지판에는 "250cc미만" 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1991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58조(현 도로교통법 63조)를 1991년 이전처럼 그대로 두었으면 1972년부터 시행된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와 관련된 내무부고시 해제를 요구했을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동영상에서 올림픽대로의 일부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으로 되어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첫댓글 원래 고속도로는 1972.6.1.부터 내무부장관에 고시에 의해 전면규제되었습니다. 사실 헌법을 위반한 처사이지요.. 그러다가 1991년 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비로서 법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 것이지만, 사실 이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하는 거, 쥐도 새도 모르게 개정한 것은 정말 잘못된 한국의 권력기관들의 만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