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눈물이방울방울)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비대면조사기간에 정부24어플로 하면됩니다작년에도 헐레벌떡 했던 기억이..ㅋ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눈물이방울방울
첫댓글 오 고마워 완료!
완!!! 고마워
했다!!고마워!!
했다 고마워!!!
나도 완료! 고마워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언제 이미 했다고 알려주네 ㅋㅋㅋㅋ 고마워🥰
하고 왔다~! 고마워~~
하고왔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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