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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7월 9일 황일근 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9월 완공을 앞둔 사랑의 교회 신축건물 조감도. |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취소’가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7월 9일 황일근 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을 인용, “주민소송제도의 입법 목적과 취지는 지방 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 허가는 도로행정 및 건축행정 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는 지자체 소유 재산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민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의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과는 배치된 판단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주민소송의 적법성을 가리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이유는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일근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 법원의 심장부인 대법원 앞 공공도로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행위를 눈 가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객관적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를 무효화시키고 제한적 입법 목적론으로 법 판단기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유치원)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이에 대해 서초구민들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자 황일근 의원 등 주민 6명은 주민소송을 낸 바 있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9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작업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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