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A씨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중 2024년 9월 전북 완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33%~6083% 상당의 고율 이자를 창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욕설하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회복할 정도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첫댓글 오 개조까튼 나란데~~ 와 씨바 존나게 살만하겠다 시바 ㅋㅋㅋㅋㅋㅋ
이자율 6083%? 미쳤나 형벌도 6083퍼 적용해 미친아
연 이율이 1233 6083요..??? ??? ㅈㄴ 첨보는숫자다
개양아치새끼가 시발
살인죄로 다뤄야지 ㅡㅡ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ㅅㅂ
ㅋ.. 진짜 우리나라는
미쳤나
미친이자.. 천 뭐?1233? 북한아오지탄광보내면안돼?거기서 남은인생 일만하다 죽으면 그대로뭍으면 ㄱㅊ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