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SKY대학생과 의사들의 마약동아리 '깐부'가 풀려난 이유
달리유 추천 0 조회 6,967 26.08.14 23:47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08.14 23:47

    첫댓글 ㅋㅋ ....

  • 26.08.14 23:49

    이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였는데 조용하더라

  • 시발 뭐야

  • 26.08.14 23:55

    미쳤다 진짜… 이거 왜 조용해

  • 26.08.14 23:59

    ㄴ ㅋ ㅋ ㅋㅋ ㅋ어휴

  • 26.08.14 23:59

  • 26.08.15 00:01

    와.......

  • 26.08.15 00:03

    이런 경우 경찰이 재수사해서 다시 기소될 수 없어? 무효면 일사부재리도 안통하는거니까 가능한거 아냐?? 마약한 채로 수술 ..ㅋㅋㅋㅋㅋ와... 형소법 개정이 쏘아올린 공 ㅁㅊ다

  • 작성자 26.08.15 01:58

    @따릉이 공소기각이라 이미 공소가 된 케이스긴 해ㅠ

  • 26.08.15 00:07

    검찰이 법을 어긴게 잘못아님?
    이거는 사건처리한 검사가 욕먹을 일인거 같은데

  • 26.08.15 01:00

    그럼 검사가 어떻게 했어야해?? 경찰에게 알리고 경찰이 수사하게 하기?

  • 26.08.15 01:42

    @줄무늬거북 맞아 경찰에 이송했으면 됐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공소기각 된거야

  • 작성자 26.08.15 02:13

    @Minkowski 결과론적으론 그렇지만 보완수사-회신 3개월씩 걸리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증거가 증발되고 공범과 유통망이 꼬리자르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할까?

  • 26.08.15 02:04

    @달리유 매분매초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실제로 그럴까? 검사가 보완수사할 정도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 수집 다 해서 송치한건데 거기에 매분매초 사라질 증거라는 게 있을까?
    그리고 재수사 요청이 3개월씩 걸린다는건 어디서 찾은 정보야? 하다 못해 마약사범 고발만 해도 경찰이 바로 수사할텐데 검사가 혐의 발견해서 보완수사 요구한 범죄를 3개월이나 묵혀뒀다가 처리할까? 보완수사 완료해서 검찰로 송치까지 총 3개월 걸린다는 소리겠지.

  • 작성자 26.08.15 02:16

    @수제말랑이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증거 수집 다해놓고도 애초에 수사 범위 송치 범위도 제대로 못 정해서 이 사단이 난 사건인데? 결국 추가조사 해서 다른 사람들 범죄 혐의도 찾아낸거잖아. 마약 거래는 휘발성 sns사용해서 시간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하고 당장 아이폰만해도 잠기면 못여는데...? 범죄행위 음지화 고도화되는건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이 사건 아니어도 증거가 실시간으로 휘발되는 상황이 많으니 구속을 하는거잖아

    재수사요청하면 3개월안에 조사를 끝내야한다고 돼있고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정확히 강제된 명시는 없어. 당장 몇달전 난리난 강남서만 해도 인력개편으로 계류된 사건 한두개가 아니고 완전도 아니고 2020년도에 부분 수사권 조정되면서도 이미 경찰은 과부하라고 난린데 ㅋㅋㅋ 그냥 막연히 경찰이 바로 수사할텐데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이런 류의 사건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수사가능한 기관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느려지는거 아냐...? 경찰로 재수사요청넣는거랑 조사하던 검찰이 마저 추가 조사하는거랑 후자가 빠른것도 당연하고?

  • 26.08.15 02:20

    @달리유 이 사단은 경찰이 송치 범위를 못 정해서 난 게 아니라 검사가 법으로 규정된 수사 범위 밖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서 난거야. 경찰 송치 범죄를 검토하고 기소한 검사도 여죄를 파악 못했고 공판검사가 발견한거야. 공판 검사도 자신이 직접 발견한 게 아니라 공범이 낸 자수서를 통해서 범죄를 인지했기때문에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 안 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거야. 그리고 마약 거래가 휘발성 sns 사용해서 기록이 안 남으면 검사는 무슨 수로 증거 수집해? 경찰은 못하고 검사만 할 수 있다는건 비약인 것 같아.

  • 26.08.15 02:31

    @달리유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박탈한거잖아. 수사의 신속한 종결로 얻을 수 있는 법익보다 검찰 권력 견제가 더 중요하니까 법이 이렇게 개정됐겠지.
    그리고 이 사건 한정해서 말하자면 마약 투약은 22년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일어났고 동아리 회장이 24년1월에 구속기소됐으니까 공판검사도 24년 1-2월쯤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럼 그 사이에 한두달이 흘렀고 주요 증거는 다 인멸됐을텐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재수사하면 큰일이 나는걸까?
    검찰이 동아리원들을 추가로 기소한건 8월이야. 검찰도 보완수사해서 기소까지 6개월은 걸린거야.

  • 작성자 26.08.15 15:41

    @수제말랑이 그래그래 시민 입장에서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는것보다 검찰 권력 견제가 더 중요하다 느낀다면 어차피 결론 안날거같다 여시 생각 존중해!

  • 26.08.15 00:08

    뉴스에서 봄ㅋㅋㅋㅋ대박이야;;;;;;; 이제 다 빠져나가겠다

  • 26.08.15 00:14

    기가 차네

  • 26.08.15 00:21

    아ㅜ시발

  • 26.08.15 03:54

    오ㅓ우...

  • 26.08.15 11:36

    애당초 정치인 범죄도 아니고 마약범죄를 왜 검사가 수사하면 안되는 범위로 만듦? 마약 범죄를 경찰만 수사해야 한다고 법 고친것부터 제정신이 아닌데? 마약범죄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도 오직 경찰만 마약 수사 가능하다>여기서 일반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죠?ㅋㅋㅋㅋ

    마약범죄자는 그냥 풀려나도 욕 안먹고 오히려 마약범죄 수사한 검사가 욕먹어야된다니ㅋㅋㅋㅋㅋ 진짜 신기한 발상이다 범죄자 지인이나 할법한 생각 같은데

  • 26.08.15 12:05

    대박..

  • 26.08.15 18:42

    나라 망함..

  • 26.08.15 18:59

    뭐야~~~~

최신목록